보오(保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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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3정에서 1정을 정병으로 삼고 나머지 2정을 보(保)로 삼는 법.

개설

보오(保伍)는 조선시대 서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인구 3정(丁)을 단위로 전국을 조직화하는 법이다. 조직상에서 보오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그 상위 조직으로는 면리 조직이 있다.

담당 직무

국가에서 보오법을 실행하는 것은 질병, 도적, 납세, 유망 등 생활 일상의 난제들을 백성이 공동으로 함께 헤쳐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언제나 보오법의 실행이 강조되었고, 보오의 우두머리인 정병(正兵)은 마을의 이정(里正) 또는 이장(里長)과 함께 각종 환난에 대처해 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오법은 토지 제도가 완비된 이후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법으로 주목되어 왔다. 현종대 송시열은 "토지 정책이 일단 바로잡힌 뒤에는 반드시 보오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비록 전국시대 진(秦)의 상앙(商鞅)이 시행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환난을 서로 구원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풍속을 두텁게 하는 것으로, 대체로 주공(周公)의 제도에 근본을 둔 것이다. 만약 보오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민중을 정돈할 수가 없다. 지금 호적을 다시 정리하는 때를 만났으니, 보오법을 차례로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현종개수실록』 10년 1월 4일).

변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보오법은 강조되었다. 이것은 관치(官治)의 한계를 서민들의 자율적인 규제에 의탁해 극복하여 향촌 사회의 안정을 이루려는 의도였다. 양역의 변통이 논의되던 시기에도 보오법은 최적의 제도로 강조되었다. 호적상에 등록된 실제 호(戶) 수가 줄어들면서 군액(軍額)이 허액화하는 상황에서도 보오법은 강조되었다.

이처럼 보오법은 항상 강조되었지만, 그 실행에 따른 효과는 늘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향촌 사회에서 야기되는 각종 동태들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보오법으로 극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보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보오·이정·이장을 단죄하는 형태로 그 효율을 기대하였다. 예컨대 1468년(예종 즉위)에 형조 판서 강희맹(姜希孟)이 올린 도적을 다스리는 사목(事目)에서 강희맹은 강도(强盜)의 정상을 아는 와주(窩主)는 범죄의 우두머리가 된 자의 예에 의하여 초범이면 참형에 처하고, 절도의 와주는 초범이면 ‘절와(竊窩)’ 두 글자를 자자(刺字)하며, 재범이면 교형(絞刑)에 처하고, 만약 마을 안에 도적의 무리가 여러 달 동안 모여 살면서 도둑질을 행하는데도 보오·이정이 바로 고하지 않으면 지정불수율(知情不首律)로 논하자고 청하고 있다(『예종실록』 즉위년 12월 24일).

또한 1789년(정조 13)에 장령조성규(趙星逵)는 당시 백성들이 생업을 잃게 되면서 간사한 거짓이 날로 더해져서 팔도의 판적(版籍)에는 실호(實戶)가 이미 줄었고 고을들의 군액(軍額)에는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이웃과 친척들에게 대신 군액을 부과하는 환란을 초래하다보니, 이웃과 친척들도 그 군액을 다 담당할 수 없어 역시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고 있으니 장차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는 데 이르고야 말 것이라고 상소를 올리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오법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정조실록』 13년 윤5월 22일).

참고문헌

  • 정석종,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연구』, 일조각,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