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里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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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각 리(里)의 행정 업무와 전달 사항을 처리하던 직임.

개설

조선시대의 행정 구역은 8도 밑에 주(州)·부(府)·군(郡)·현(縣) 등을 두고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이때 각 지역을 통치하는 보조 기구로 각 동리(洞里)에 지역의 책임자로 이장(里長) 혹은 이정(里正)을 두어 각종 행정 업무와 전달 사항을 처리하게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이장은 법제적으로 설치된 행정 조직 명칭은 아니지만 조선초기부터 각 지역의 행정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 직임으로 보인다.

조직 및 역할

1398년(태조 7) 도당에서는 각 관청에서 진언한 내용을 건의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가난한 백성을 향리와 이장 등이 이유 없이 사역을 시킨다고 하며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태조실록』 7년 12월 29일). 태종대의 호패법 시행 논의에서는 이장이 수령과 함께 호구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태종실록』 3월 24일 3번째기사] (『태종실록』 8년 11월 23일) (『태종실록』13년 9월 1일).

이후 이장은 각사(各司)의 노비를 추쇄하는 데 있어서도 수령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태종실록』 14년 8월 18일), 각 도의 유랑민을 엄금하는 법에서도 이장은 하부의 호수(戶首), 가까운 이웃을 뜻하는 겨린[切隣] 및 상부의 수령과 함께 유랑민 억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세종실록』 6년 1월 9일) (『세조실록』 12년 5월 6일).

변천

중앙 집권 관료제에서는 수령들로 하여금 각 자연 촌락을 담당하는 이장·이정들을 직접 관장하여 집권력을 최하부 단위에까지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일반 농민들이 살고 있는 촌락들에 수령의 행정력 외에 다른 권력이 침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했다. 조선후기의 지방 행정 제도에서는 각 자연 촌락의 책임자 이정(里正)이 이장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8: 조선 중기 사림 세력의 등장과 활동』, 국사편찬위원회, 1995.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4: 조선 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