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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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나 왕의 명령을 신하와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쓴 글.

개설

조(詔)는 조령체(詔令體)에 속하는 한문 문체이다. ‘조’의 본뜻은 ‘고(告)’로, 가르쳐 알리거나 고하여 인도한다는 의미이다. 진(秦)나라 이전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라는 용어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진시황(秦始皇) 때 ‘영(令)’을 ‘조’로 고친 이후에는 천자만 사용하는 문체가 되었다. ‘조’에는 황제가 즉위하면서 내리는 즉위조(卽位詔), 상장(喪葬)을 고하는 애조(哀詔), 제왕이 죽은 뒤의 일에 대해서 남긴 유조(遺詔), 기밀에 속하는 밀조(密詔), 제왕이 친히 쓴 수조(手詔) 등이 있다. 또 제왕이 과실을 자책하며 민심을 다잡기 위해 쓴 글은 죄기조(罪己詔)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령체는 한나라 때는 산문 문체였으나, 육조 때는 변려문으로 작성하였다. 당송(唐宋)시대에 들어와 고문 부흥 운동이 일어났으나, 그 후로도 조·제(制)·고(誥)·칙(勅)·표(表)·전(箋)·계(啓) 등은 변려문으로 지었다. 조령문은 산문을 사용하든 변려문을 사용하든 전아함과 장중함을 추구한다. 그런데 명 태조주원장은 문채(文彩)를 강구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주원장의 ‘조’가 실려 있는데, 속어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와 대한제국 시기를 제외하고는 왕의 명령을 ‘조’라고 칭하지 못했다. 조선시대에는 유(諭)와 교(敎)라고 일컬었는데, 그런 까닭에 『조선왕조실록』에는 고종 이후의 기사에만 ‘조’라는 용어가 등장한다(『고종실록』 34년 6월 21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시문을 뽑아 엮은 『동문선(東文選)』에는 다섯 편의 ‘조’가 실려 있다. 고려 정종이 왕규(王規)의 반란을 평정한 왕식렴(王式廉)을 표창한 조서, 예종이 위계정(魏繼廷)의 사퇴를 윤허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내린 조서, 인종이 김부식(金富軾)에게 약합(藥盒)을 하사하면서 내린 조서, 인종이 최사전(崔思全)에게 갑제(甲第)를 하사하면서 내린 조서, 명종이 조위총(趙位寵)에게 준 조서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 옛글에 나온 고사를 제목으로 삼아 흉내 내어 지은 의조(擬詔)가 몇 편 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조서 대신에 교서(敎書)라는 말을 사용했다.

참고문헌

  •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개정증보),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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