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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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교지 등을 위반한 관리에게 적용되던 죄 및 그 처벌.

내용

조선시대 사용하던 『대명률』에 규정된 조문들은 대개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하지만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위령조(違令條)·불응위조(不應爲條)와 같이 금지 행위의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일반 조항들도 있었다. 『대명률』 「이율(吏律)」 공식편(公式編)에 규정된 제서유위조의 본문에는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이 있으면 장(杖) 100으로 처벌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명률강해』에는 제서를 제서·칙서(勅書)·조서(詔書)로 세분하여 해석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제서·칙서·조서를 유지(宥旨)교지(敎旨)로 해석하여 위의 율문을 적용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일반 조항이라는 제서유위조의 특성 때문에 율문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1412년(태종 12)에는 태종의 명에 의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유지(宥旨)교지(敎旨)를 폐하여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서유위조로 논죄하고, 교지(敎旨)의 뜻을 실착(失錯)한 자는 3등을 감하며, 대소아문(大小衙門)의 수교(受敎)·조령(條令)을 봉행하지 못하는 자는 위령조로 논죄할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제서유위조와 위령조의 적용 범위를 구분한 것이다. 1424년(세종 6)에는 제서유위율이 일반인 가운데 왕지(王旨)의 금령(禁令)을 범한 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율문의 본뜻대로 관리로서 받들어 시행할 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제서유위조의 인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서유위조는 대개는 관리에게 적용되는 율문으로 이러한 예가 구체화되어 『경국대전』, 『속대전』 등의 법전에 수록된다. 가령 위법(違法)하게 소송을 심리한 소송관원, 정배(定配) 죄인을 놓친 수령, 추문(推問) 후 시일을 지연시킨 관리,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 등을 사고(事故)를 이유로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한 수령(守令), 살인범을 잡는 데 마음을 쓰지 않은 관리, 과거 시험장에 수행원을 함부로 데리고 들어간 시험관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예도 없진 않았는데 호패(號牌)를 차지 않는 이, 과거 시험에서 형제가 다른 항렬(行列)을 사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용례

上以頑民推治之際 其父母兄弟及正妻捉囚 有乖倫紀 一切嚴禁 有犯者 勿論大官宗戚 施以制書有違律 其隷屬 令秋曹杖流 耳目之官 隨現紏繩 而不能者 令備局 請施同律 (『영조실록』 37년 1월 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김대홍, 「조선시대 『대명률』 위령조(違令條)의 적용 사례 연구」, 『법사학연구』3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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