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서(勅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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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황제문서 가운데 하나이며, 자문과 함께 많이 접수한 외교문서.

개설

칙서는 황제가 각종 통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의식·정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로 조·중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황제의 의사 전달 수단이었다. 조선이 접수하였던 대부분의 황제문서는 칙서였으며, 중국의 정세 변화 및 황실 관련 사안의 전달이 아닌 조선의 외교적 요구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문서로서 활용되었다. 자문과 달리 황제문서로서의 의식과 절차를 거쳐 접수하였으며, 조서와 함께 반드시 답변하는 표문과 같은 외교문서를 전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내용 및 변천

칙서는 명·청대 중국에서 황제명령 가운데 칙(勅)을 수록한 문서였다. 황제명령은 ‘제(制)’·‘조(詔)’·‘고(誥)’·‘칙(勅)’·‘책(冊)’·‘제(祭)’·‘축(祝)’·‘유(諭)’·‘비(批)’·‘지(旨)’ 등이 있으며, 이를 문서 형식으로 필사하면 조서, 고명, 칙서, 책문 등 황제문서가 된다. 이 중 칙서는 조·중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전달되고 내용이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

황제명령으로 칙은 ‘칙유(勅諭)’·‘칙명(勅命)’·‘칙서(勅書)’로 구분되는데, 칙유는 황제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특정 지역의 인민에게 내려 주는 유시(諭示)를 말하고, 6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는 칙명을 사용하였으며, 칙서는 중요 관원의 직책, 권한, 규정 등을 밝힌 것을 말하였다. 이러한 황제명령으로서 칙유, 칙명, 칙서를 받든 사신을 통칭하여 칙사라고도 하였다.

전달 과정에서 명대 국내문서로서의 칙서는 황제문서 출납의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통정사사(通政使司)에서 담당하였으며, 청대는 내각과 군기처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에 전달되는 외교문서로서의 칙서는 명·청대 모두 예부에서 담당하였다. 활용도가 높은 황제문서로서의 칙서는 일반 자문과 달리 전달 과정에 엄격한 의식 절차가 수반되었으며, 조선은 칙서를 받을 때 ‘영칙서의(迎勅書儀)’라는 의식 절차에 따랐다.

표문이나 주문을 통하여 조선의 외교적 요구 사항이 중국에 전달되면 자문을 통하여 수차례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칙서를 통하여 외교 현안이 해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칙서의 내용은 조·중간 발생하는 각종 현안 모두를 포함하였다.

일원적인 황제 중심의 국가운영체제였던 명·청은 외교문서로서 칙서를 많이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 가운데 관청의 명의로 왕래한 자문과 함께 황제문서로서 칙서가 가장 빈번하게 왕래하였는데, 이는 천하통치의 대강을 밝히는 조서와 달리 칙서는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하여 사용되었음을 반영한다. 책봉 관련 문서는 조서를 이용하던 명대와 달리 청대에는 조선 왕의 책봉에 칙서를 이용하여 ‘고칙(誥勅)’이라 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15년 11월 20일).

의의

칙서는 외교문서 중 가장 보편적인 황제문서였으며, 조·중간 외교 현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외교문서였다. 칙서를 통하여 중국의 대조선 인식 및 외교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외교 현안에 대한 최종 문서라는 점에서 외교 사건의 발생, 전개 과정, 결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종합 외교문서이다.

참고문헌

  • 『대청회전(大淸會典)』
  • 『동문휘고(同文彙考)』
  •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 김경록, 「조선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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