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사(正朝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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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신년 축하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보낸 사절.

개설

정조사(正朝使)는 정월 초하루인 정단(正旦)을 하례하기 위하여 대체로 10월 말이나 12월 초에 출발하여 3월 말이나 4월 초에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중종 이후에는 동지에 보내는 동지사(冬至使)가 동지와 정월이 가까운 관계로 정조사를 겸하였다.

인조대부터 성절·정조·동지 등 3절사를 날짜와 상관없이 정조에 보내기로 정하였으며, 이 사행을 삼절겸연공사 또는 줄여서 동지사·절사라고 불렀다. 이렇게 절사를 합친 이유는, 대명 관계에 있을 때보다 사행로가 더 길어지게 되자 1645년(인조 23) 청나라의 순치제(順治帝)의 칙유(勅諭) 때문이었다.

담당 직무

정조사절은 대체로 정사(正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종사관(從事官)·통사(通事)·사자관(寫字官)·서원(書員)·압마관(押馬官) 등의 정관(正官)과 마부·노자 등 종인(從人)으로 구성되었다. 조선개국 초기에 정관은 보통 8∼9명 정도였으나, 세종대에는 12~15명으로 증가되었다. 세조대에는 그 수가 30여 명이 되었다. 정조사의 정사는 정2품 중 종1품으로 하여 차임하였고, 부사는 정3품 중 정2품으로 임명하였다. 서장관은 정5품 중 종4품으로 임명하였다.

사절이 발정하기 2~30일 전에 승문원에서 표·전문이 작성되고 호조에서는 예물을 준비하였다. 사신 일행은 산해관을 거쳐 북경의 회동관(會同館)의 옥하관(玉河館) 유숙하며 조회에 참석하거나 황제를 알현하였다.

예물은 황제에게는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 여러 색깔의 화석(花席) 및 백면지(白綿紙), 수달피, 인삼, 잡색마 등을, 황후에게는 나전소함(螺鈿梳函),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 및 화석이었으며, 황태후에게는 황후와 같은 종류, 황태자에게는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화석·백면지, 수달피, 인삼 등을 보냈다. 정조사가 돌아올 때는 『대통력(大統曆)』과 같은 달력을 받아 왔다.

변천

조선에서 중국에 정기적으로 1년에 3회씩 사절을 파견하였는데, 정조사는 그 가운데(그중) 하나이며, 동지사와 성절사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천추사(千秋使)의 파견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명 측에 황태자가 없는 시기가 있었고, 황태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황태자마다 생일이 달랐던 이유에서이다. 정기적인 사절에는 정단(正旦) 하례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정조사와 황제의 생일 축하기 위한 성절사(聖節使)가 있었다. 그러나 굳이 1년 3공이라 하여 천추사를 정기적인 사절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 정례적인 사행은 1645년(인조 23)부터 피차의 편의를 보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정조(正朝)에 보내기로 하였으며, 1723년(경종 3)에 다시 강조되어 이후로는 동시에 출발하였다. 이 정례 사행(使行)을 삼절겸연공사(三節兼年貢使) 혹은 동지사, 또는 절사(節使)라 불렀다.

의의

조선시대 중국과의 교류는 대부분 사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즉, 사행을 통하여 조공물(朝貢品)이 바쳐지고 중국에서도 이에 답하여 회사물(回賜物)이 보내져 왔다.

이러한 의례적인 외교 관계로 조선은 국가 완보와 왕권을 보장받고 동시에 중국의 선진문물 수입과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통문관지(通文館志)』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구진, 「조선전기 한중관계의 시론-조선과 명의 사행과 그 성격」, 『홍익사학』 4, 홍익사학회, 1990.
  • 김송희, 「조선초기 대명외교에 대한 연구-대명사신과 명 사신 영접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5·56, 1998.
  • 박성주, 「조선초기 遣明 使節에 대한 一考察」, 『경주사학』 19, 경주사학회, 2000.
  • 박성주, 「高麗·朝鮮의 遣明使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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