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관(會同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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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조선사행이 북경에서 숙식하였던 북경의 객사.

개설

조선사행을 비롯한 외국 사신이 조공하면 북경에서 숙식하였던 객사이며, 예부에서 관장하였다. 명대에는 사신 접대 및 숙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역참 및 공문 전달 사무까지 겸하였으며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지만, 청대에는 사신 접대 및 숙소의 기능만 하고 상대적으로 출입이 자유로웠다. 회동관은 북경에서 조선사행의 공식적인 외교 공간이었으며, 정치·의례 활동뿐만 아니라 회동관개시를 통하여 교역도 이루어졌다.

내용 및 변천

1. 유래와 변화

회동관은 1276년(지원 13)에 설치되었으며, 명대에 홍무 초 남경공관을 회동관으로 명하고 번국의 사행, 내외 관원의 객사로 사용하였다. 영락 연간에 북경으로 천도하면서 북경에 회동관을 설치하고 남북회동관 체제를 갖추었다. 1441년(명 정통 6)에 북경의 회동관을 남관과 북관으로 분리하여 부사(副使) 1명이 남관을 나누어 관장하였다. 조선사행은 남관에 숙식하였다. 회동관은 사신의 객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전체(傳遞)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청대에 이르자 병부에 속하여 북경 황화역(皇華驛)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예부에 속하여 외국 사신 접대를 담당하는 부서의 두 종류로 나뉘었으나, 후자는 1748년 기존의 번역 기관인 사이관(四夷館)과 합병하여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이라 하여 1860년의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2. 주요 업무와 외교 공간의 기능

조선사행이 북경에 도착하여 회동관에 숙소를 정하면 예부의 주객사(主客司) 원외랑, 주사가 회동관에서 사행의 등급을 살펴 객사의 방 배정 및 접대 수준을 결정하고, 공물의 숫자 등을 점검하였는데, 표문이 있으면 의제사(儀制司)에 전달하였다. 조선과 안남 등은 예부 관원이 담당하다가, 1560년(가정 39)부터는 조선 사신이 북경에 도착하면 예부 상서가 접대하도록 하였다.

회동관은 교역의 장소였다. 조선사행이 회동관에 머무는 동안 회동관개시를 열어 교역을 할 수 있었다. 이때 회동관개시 이외에 중국인과 몰래 교역하는 것은 엄금되었다. 회동관개시는 예부에서 먼저 고시(告示)하여 금지된 물품이외 물품교역을 허락하였다. 각 국가마다 5일 정도로 개시일자가 정해져 있었지만, 조선은 일자의 제한이 없었다.

조선사행의 북경에서 외교 활동은 회동관을 벗어나는가 여부에 달려 있었다. 명대에는 회동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청대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완화되었다. 조선사행의 행동 제한은 회동관에서 이루어졌다. 1492년(명 홍치 5)에 번국사행의 출입이 증가하자 제독회동관주사(提督會同館主事)를 1명 두어 회동관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회동관 관원 중에서 서반이 가장 조선사행의 외교 활동에 관련성을 가졌으며, 조선사행은 문서 전달 및 외교 정보 파악 등 외교 활동을 위하여 서반을 비롯한 회동관 관원들에게 인정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별도로 회동관에는 의생(醫生)이 있어 외국사행의 질병을 구호하였다.

의의

회동관은 조선사행이 북경에 도착하여 하마연·상마연 등 공식 의례를 치루고, 각종 외교문서를 전달하였으며, 중국 관원들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이 치열하게 펼쳐진 공간이자 교역의 장소, 기본적인 객사로 이용되었던 공간이었다. 중국은 조선사행의 정보 수집 등 외교 활동을 제한하고자 회동관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회동관 주사, 서반 등 관원들의 과도한 인정물품 요구는 조선사행의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대청회전(大淸會典)』
  • 『동문휘고(同文彙考)』
  •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동북아역사논총』 25, 2009.
  •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 김경록, 「조선초기 통사의 활동과 위상변화」, 『한국학보』 1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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