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사(主客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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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대 예부의 속사(屬司)로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업무를 담당한 관청.

개설

외국 사신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관청을 주객(主客)이라 부른 것은 전국시대 제나라에서 처음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서한시대에는 ‘객조(客曹)’를, 진(晋)나라는 ‘주객조(主客曹)’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남·북주객(南北主客)’, ‘좌·우·남·북주객(左右南北主客)’ 등 방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기도 하였다. 송대 이후 예부의 속사로 주객사(主客司)를 설치하고 낭중(郎中)·원외랑(員外郞) 등의 관원을 두고 번국의 조빙(朝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명·청은 예부의 속사로 주객청리사(主客淸吏司)를 두고 외국사절의 접대 및 각종 외교문서 접수를 관장하는 등 외교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주객청리사를 줄여 주객사라고 불렀다.

명·청시대 조선의 대중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관청으로 조선에서 전달하는 각종 외교문서는 예부의 주객사를 통하여 내각으로 전해지고, 황제의 어람을 거쳐 중국의 외교문서로 다시 조선사행에게 전달되었다. 조선사행의 대중국 외교 활동은 예부 가운데(중) 주객사를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주객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실질적인 외교업무를 전담하였던 대표적인 외교관청이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명대 예부의 속사는 의제사(儀制司), 사제사(祠祭司), 주객사(主客司), 정선사(精膳司) 등 4개의 청리사(清吏司)가 있었다. 주객청리사는 정5품 낭중(郎中) 1명, 종5품 원외랑(員外郞) 1명, 정6품 주사(主事) 1명 등의 관원이 있었다. 1492년(홍치 5)에 주객사 주사 1명을 증설하여 회동관을 제독(提督)하도록 하였다.

주객사는 여러 번국의 조공에 대하여 접대 및 하사품의 업무를 분장하였다. 주객사는 번국에서 조공할 때 조공로·사신·조공 물품 등을 참작하여 영송(迎送), 연향(宴饗), 여장(廬帳), 식료(食料) 등을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다. 조공 물품에 대하여 조사한 뒤에 황실의 내부(內府)에 보냈으며, 물품에 대하여 값을 지급하였다. 조선에서 책봉을 요구하면 주객사에서 반책사(頒冊使)를 보냈으며, 이때 사신은 귀국하여 조선의 풍토·방물·예문(禮文)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신의 왕래에 있어 주객사는 지참하는 외교문서를 조사하였으며, 사행의 인원수 및 물품 수량을 대조하여 감찰하였다. 사신 관련 업무를 위하여 통역을 담당하는 인원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청대 예부는 명대 관제를 모방하여 주객사를 포함한 4개의 속사를 두었으며, 주객청리사에 만·몽·한인 낭중을 각 1명씩, 만주인 원외랑 2명, 만·한 주사 각 1명을 두어 외국 사신의 조공의절(朝貢儀節)과 책봉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명대에 확립된 주객사의 직무는 청대에 지속되었다. 조선 사신의 왕래에 따른 각종 절차, 지원, 문서 전달, 역관 지원 등 모든 외교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사신의 객사였던 회동관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였다. 즉, 명·청대 조선사행에 대한 회동관을 통한 실질적인 통제, 조선에서 전달하는 외교문서의 접수와 중국 외교문서의 전달, 북경에서 사행의 일정 통제 등을 전담하였던 관청이었다.

변천

명대 초기에 주로 외국 사신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였지만, 점차 회동관을 관할하면서 업무가 확대되었으며, 청대에는 사행 관련 업무로 회동관뿐만 아니라 이번원(理藩院) 관련 업무와 각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행도 관장하여 업무가 더욱 확대되었다. 개항 이후 각종 업무를 점차 총리기무아문으로 이관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대명회전(大明會典)』
  • 『대청회전(大淸會典)』
  •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2007.
  • 김경록,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2006.
  • 김경록, 「조선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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