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章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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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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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장주 |
한글표제 | 장주 |
한자표제 | 章奏 |
관련어 | 상주(上奏), 주소(奏疏), 주의(奏議)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건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장주(章奏)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문종실록』 2년 3월 30일 |
신하의 입장에서 황제 또는 왕에게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정(進呈)하는 문서.
내용
장주(章奏)는 원래 중국 황제 체제에서 파생된 문서로, 조선의 왕이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를 가리킨다. 그런데 조선에서도 신하가 왕에게 상주하는 문서를 범칭으로 장주라고 하였다. 장주문서는 주의문서(奏議文書) 또는 주소문서(奏疏文書)라고도 하며 표(表), 전(箋), 주본(奏本), 계본(啓本), 계목(啓目), 상소(上疏)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하들이 올린 장주문서는 승정원을 경유하여 왕에게 보고되었다.
용례
至是 乃拜嘉善 國初因前朝之舊 宦官尙有帶朝職者 太宗卽位 痛加裁抑 有罪不少假貸 世宗始定制 不許爲資憲 雖積給事勞 亦不輕授二品之職 當時帶金者 不過老璫十數輩而已 自金壽詐傳除授之命 一切章奏 皆令代言親啓 所職不過燈燭灑掃出納細事而已(『문종실록』 2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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