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上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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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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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소 |
한글표제 | 상소 |
한자표제 | 上疏 |
동의어 | 소(疏) |
관련어 | 봉장(封章), 소초(疏草), 장소(章疏), 주소(奏疏), 진소(陳疏)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소(上疏)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5년 10월 12일 |
신하가 직무나 국가 일로 왕에게 글을 올리는 행위나 올린 문서.
내용
신하가 직무나 국가 일로 왕에게 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며 대체로 건의, 청원, 진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소문의 서식은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의하면, 피봉에 ‘上前開拆(상전개탁)’, 봉해지는 곳에는 ‘臣(署名)謹封’이라 쓰고, 종이를 이어붙인 곳의 뒷면에 ‘臣(署名)’을 하였다. 상소문이 올라오면 왕은 그에 대한 답변을 상소문 말미에 적어서 내려주는데 이를 ‘비답(批答)’이라 하였다. 비답이 적힌 상소문의 원본 즉 소본(疏本)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이 매우 드물고 대체로는 개인 문집에 전재(轉載)되거나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 등 관찬 사료에 내용만 간략히 실려 있는 경우들이 많다.
용례
禁臺諫以小事上封章 召掌令玄孟仁 正言鄭村命之曰 往者下敎 予有過失 不必具疏進諫 前日野次 交章以聞 謂有大事 及見其疏 乃曰毋縱馳馬 正駕遵道而已 如此小事 何不進言 而具疏以耳聞乎 村對曰 駕曉動暮止 無進言之時 故具疏以聞 上曰 爾必上疏者 蓋欲留名於後世也 今後小事 毋上疏(『태종실록』 5년 10월 12일)
참고문헌
- 『전율통보(典律通補)』
-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2002.
-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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