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대(壯勇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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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공사천(公私賤)으로 편성된 중앙 병종의 하나.

개설

장용대(壯勇隊)는 1459년(세조 5) 9월 공사 천인 가운데 목전(木箭)과 달리기[走], 그리고 힘쓰기[力] 등을 시험하여 뽑는 노군(奴軍)의 병종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그 뒤 1475년(성종 6) 장용위(壯勇衛)로 개칭되었고 천인뿐만 아니라 일반 양인(良人)의 입속도 허락되었다. 정원은 600명으로 5교대에 의해 6개월씩 근무하였고 근무 일수에 따라 체아직이 지급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장용대의 전신으로 총통을 전문적으로 다룰 병종인 총통위(銃筒衛)가 점차 본연의 임무에서 유리되어 치안 유지에 동원되고 이후 세조의 정변을 거쳐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시위와 치안 유지를 담당할 보병 전력이 약화되자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1459년 파적위(破敵衛)와 장용대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산악 지형이 많은 조선의 상황에서 정예 보병 확보의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군사적 목적과 함께 세조의 정권 장악 이전부터 세조를 시위하던 자들을 우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세조에게 충성할 천인들을 모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장용대에는 공사 천인 중에서 1백 근 무게의 활을 당기고, 놋쇠 그릇의 물이 마를 동안에 270보(步)를 달리든지 혹은 1백 근 무게의 활을 당기고, 2백 보를 보사(步射)하여 화살 3개 중에 1개를 맞힌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창설 초기 장용대의 정원은 1려(旅), 즉 125명으로 이를 다시 25명인 대(隊) 단위로 5대로 나뉘고 각 대는 5위 중 하나인 충무위(忠武衛)의 다섯 부(部)에 각각 소속되었다. 그리고 각 1대씩 차례로 입직(入直)하도록 하고 번차는 125명 모두가 서울에서 시위하는 장번(長番)이었다. 이들은 평상시에 입직하여 시위, 순경(巡更), 습진(習陣)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대열(大閱), 강무(講武) 등에도 시위하였다. 이 밖에 총통위의 역할을 이어받아 화포 전습을 맡았고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에도 종사하였다. 장용대에게는 상림원(上林園)의 잡직 체아직을 받고 근무 연한이 차서 거관하면 천인의 신분을 면할 수 있었다.

변천

창설 초기 경중(京中) 및 양계 지역에서만 선발하던 장용대는 이듬해인 1460년(세조 6) 8월에 선발 지역이 하삼도 등으로 확대되었다. 하삼도의 장용대에게는 체아직의 보상은 없었고 다만 그 본가에 대해 공부(貢賦) 이외의 잡역만 면제해 주었으며, 습진한 것이 5년이 찬 자는 상림원의 산관(散官) 9품을 주고 5년마다 자급을 더하여 5품 산관직에서 거관하게 하였다. 선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원도 증가하여 1467년(세조 13)에는 장용대와 만강대(彎强隊)를 합하여 1,350명으로 정해졌다. 1469년(예종 1)에는 장용대의 근무 형태가 장번 체제가 아닌 번차를 나누어 교대로 상경하여 시위하도록 변화하였다. 1470년(성종 1)에는 만강대와 장용대를 합쳐 정원이 600명으로 줄고 다시 장번 근무로 바뀌었으나 1475년(성종 6) 12월 장용대가 양인 병종인 장용위로 개편되면서 600명 정원에 5번으로 나뉘어 교대로 4개월씩 근무하도록 하였다.

의의

장용대는 조선초기 정예 보병 병종으로 산악이 많은 조선의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통위의 후신으로 창설되었다. 전진(戰陣)의 앞에서 적군에게 돌격하거나 기습하는 등 특수 병종으로서 이시애의 난 등 당시의 주요 전쟁에서 좋은 활약을 하였다. 아울러 세조 즉위 후 국왕에게 충성할 천인을 모으려는 정치적 목적과 함께 조선초기 천인의 군역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홍두, 「壯勇隊를 통한 조선시대 賤人의 신분변동」, 『실학사상연구』8, 1996.
  • 정다함, 「조선 초기 壯勇隊의 설치 배경과 운영 실태」, 『한국사학보』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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