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匠稅)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장인에게 물리는 세금.

개설

고려시대에 국가에서는 관청수공업을 통하여 필요 물품을 직접 조달하거나 소(所)에 특정 물품을 제조하여 바치게 하는 공납제(貢納制)를 통하여 전국적인 수공업품의 관리·조달을 꾀하였다. 그러나 고려후기 이래 소의 해체로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에서 벗어난 장인(匠人)들은 보다 자유롭게 사적인 수공업 생산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따라 조선은 건국 이후 관청수공업을 확대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수공업 제품의 상당 부분을 직접 생산하여 충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전국의 장인들을 대상으로 장세제(匠稅制)를 실시하였다.

조선초기 관영수공업의 확대는 고려시기 소(所) 수공업을 상당 부분 흡수한 측면이 있었다. 고려시대라면 상당수 소에 소속되었을 법한 전국의 장인층을 파악하여 이들을 번차제(番次制)로 관청수공업에 참여시켰던 것이다. 번차제에 따라 조선의 장인들은 1년에 일정한 기간 번차(番次)에 따라 관청수공업장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자기가 생산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 장세(匠稅)를 납부하였다.

장세제는 조선초기 농업을 본업으로 하여 수공업과 상업을 억제하려는 무본억말(務本抑末)의 정책 하에 출현한 수세 항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력의 발달, 수공업품의 사적 생산 확대 등으로 국가에서는 이미 이들의 생산과 유통 활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장세의 설정은 명분상 농본억상을 표방하였으나 좀 더 근본적 요인은 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장인들은 입역(立役)과 더불어 장세를 부담하였다. 『경국대전』「호전(戶典)」 잡세(雜稅)조에 의하면 공장(工匠)들의 등제(等第)를 기록하고, 정부가 장인에게 빌려준 좌고(坐賈)와 공랑(公廊)의 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것을 공장안(工匠案)이라고 하는데, 이 공장안은 호조(戶曹)·공조(工曹)·본도(本道)·본읍(本邑)에 보관하게 하였다. 또한 장인들의 공역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한하여 장세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전기의 장세 징수 규정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다가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확정되었다. 그 규정을 보면 공장안에 수록된 전국의 장인들에게 장세를 징수하였으며, 서울 안에 있는 장인들에게는 저화(楮貨), 즉 지폐를, 경기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 지역은 현물을 직접 공납하도록 하였다. 운반 등의 문제가 있는 지방의 경우는 포(布)나 쌀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고려 소(所) 수공업의 완전한 해체와 장세제·번차제의 실시 등 수공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상들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조선전기의 수공업이 고려에 비하여 크게 발전하였음을 의미하였다. 한편 『경국대전』 장세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쇠 그릇을 만드는 장인 수철장(水鐵匠), 대장장이 야장(冶匠), 쇠를 녹여서 각종 기물을 만드는 장인 주철장(鑄鐵匠), 놋그릇을 만드는 장인 유철장(鍮鐵匠)은 최고 20명 이상, 적어도 10여 명을 모아서 집단적인 노동력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수공업장들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이것 역시 조선전기 수공업의 발전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홍희유,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
  • 강만길, 「조선 전기 공장고」, 『사학연구』 12, 1961.
  • 이혜옥, 「조선 전기 수공업 체제의 정비」, 『역사와 현실』 33, 1999.
  • 최완기, 「조선조 한양에서의 장포제 실시와 그 의미」, 『이화사학연구』 30, 200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