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차(番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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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번하는 관직자나 군역자가 교대 근무하는 차례.

개설

군병이 입번(入番)하여 교대 근무하는 시기와 횟수는 군역의 역종에 따라 달랐다. 조선초기 갑사(甲士)의 경우는 3번(番)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번상하다가, 이후 6번으로 그 번차가 늘어났다. 전부터 내려오는 갑사 3,000명과 증설한 갑사 3,000명, 도합(모두 합한) 6,000명을 나누어 6번을 만든 것이었다. 제일번(第一番) 1,000명은 첫해 11월 15일에 번상(番上)하고, 제이번(第二番) 1,000명은 다음 해 6월 15일에 번상하고, 다음 제삼번(第三番)은 당해 11월 15일에 번상하는 식으로 돌아가며 시행하였다(『세종실록』 22년 5월 11일). 이로써 3년에 반년씩 번상하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번차와 관련한 폐단은 하위 관직자와 고위 군병에서 먼저 발생하였다. 참봉들이 완악하고 거만하여 15일 간격으로 번상하기를 늘 꺼렸고, 충익위가 매번 입번할 순서가 될 때마다 영리(營吏)와 짜고 잡탈(雜頉)이라고 거짓으로 기록하여 번상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폐단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6번을 만들어 연(한 해) 2회 윤번하는 갑사의 번차에 대해, 병조는 별도의 상세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세종실록』 22년 5월 11일). 그것은 갑사를 나누어 6번을 만들고, 2월 10일과 9월 1일에 교대하게 하되, 2월에 번을 서는 자는 여름·가을에 각각 한 달씩의 녹봉을 받고, 9월에 번을 서는 자는 겨울·봄에 각각 한 달씩의 녹봉을 받으며, 그 나머지 각 번(各番)도 이에 따라 교대로 번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봄철의 춘등(春等)에 번을 마치는 자는 교대한 뒤에 3월 그믐까지, 가을철의 추등(秋等)에 번을 마친 자는 교대한 뒤에 10월 20일까지 각각 그대로 서울에 50일을 머무르게 하였다. 이들에게는 숙직이나 순찰을 시키지 말며 마음대로 출입하게 하지 말고, 강무(講武)나 왕의 행차 혹은 사신 영접 시 군사를 쓸 때에 번을 합하여 시위(侍衛)하게 했다.

한편 위의 입번 갑사 중 봄철에 교대하여 들어오는 자는 번을 서는 기간이 6개월 20일이고, 가을철에 교대하여 들어오는 자는 번을 서는 기간이 5개월 10일이었다. 이 때문에 만일 봄·가을로 서로 바꾸지 않고 당번 때마다 처음에 정한 순서대로만 교대하면, 번서는 날수와 춥고 더운 때의 괴롭고 수월한 것이 고르지 않게 되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즉, 다음 1번으로부터 6번까지 한 차례 번상이 끝나면, 전항의 2월에 입번한 자는 9월에 입번하고, 9월 입번한 자는 2월에 입번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6년이 채워지면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봄·가을에 윤번하였다.

변천

이후 여러 종류의 군병에 대한 번차의 횟수가 4번으로 줄어들었다. 1470년(성종 1)에는 군역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액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으므로, 모두 4번으로 나누어 교대하게 하였는데, 쉬는 날이 많지 않아서 점점 피폐(疲弊)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성종실록』 1년 2월 30일). 이를 계기로 번차가 조정되었는데, 가령 별시위(別侍衛)는 1,500명으로 액수를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每番)에 300명이 4개월마다 서로 교대하도록 하였고, 갑사는 10,000명이 5번으로 나누어 매번 2,000명이 4개월에 서로 교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건의되었다. 300여 년이 지난 정조 연간에 장용외영(壯勇外營)의 절목(節目)에도 13초(哨)의 군병을 5번으로 나누어 번차하도록 하고, 일수를 15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보인다(『정조실록』 17년 10월 21일).

참고문헌

  • 『각사수교(各司受敎)』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