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위(柔遠衛)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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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유원위 |
한글표제 | 유원위 |
한자표제 | 柔遠衛 |
관련어 | 경흥도호부(慶興都護府), 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 온성도호부(穩城都護府), 종성도호부(鍾城都護府)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세종~? |
집필자 | 윤훈표 |
폐지 시기 |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유원위(柔遠衛)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6년 1월 8일, 『세종실록』 23년 윤11월 19일 |
조선시대 영안도(永安道)의 종성도호부(鍾城都護府), 온성도호부(穩城都護府), 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 경흥도호부(慶興都護府)에 설치한 토관(土官) 서반(西班)의 위호(衛號).
개설
세종대 중엽 이후에 두만강 유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척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른바 육진(六鎭)을 차례로 설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진에 아울러 토관을 두었다. 그러나 주변 정세의 변동과 환경 및 지형 조건 등의 고려로 인하여 위치라든가 명칭이 자주 바뀌었다. 그로 말미암아 토관제도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1434년(세종 16) 처음 두었을 때 경원(慶源)의 토관 서반의 위호가 유원위(柔遠衛)였으며, 영북진(寧北鎭)의 그것은 회원위(懷遠衛)였다. 그 뒤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경원과 회령(會寧)의 토반 서반 위호는 회원위가 되었으며, 그 나머지 4진의 경우에는 1451년(문종 1)에 부령에 토관이 설치되는 것을 끝으로 모두 유원위가 서반의 위호가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434년(세종 16) 1월에 6진 가운데 경원과 영북진에 처음으로 토관을 설치하였다. 이때 각 품의 칭호를 기존에 이미 있었던 함흥토관(咸興土官)의 예를 그대로 따른다면 같은 도 안에 있는 세 곳의 토관 칭호가 모두 동일하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변진(邊鎭)에 관직을 신설하여 사기를 북돋우는 뜻도 없어진다면서 두 곳의 각 품 직명을 개정하였는데, 경원의 서반 위호는 유원위, 영북진은 회원위라고 하였다.
그런데 1434년 10월에 영북부(寧北府)를 다시 영북진으로 낮추고 그 대신 회령진(會寧鎭)을 부로 승격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아마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회령부의 토관 서반 위호가 회원위로 되었고, 영북진의 그것은 유원위로 바뀐 것 같다. 원래 애초의 계획에는 영북진의 토관 위호가 유원이었고 경원부의 그것이 회원이었다(『세종실록』 16년 1월 8일). 하지만 막상 설치되었을 때에는 서로 바뀌었다. 즉 영북진과 회령부로 되면서 원래의 계획대로 영북진은 유원위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35년에 영북에 종성군(鍾城郡)이 설치되고 다시 1441년(세종 23)에 종성부로 승격하였다. 그 과정에서 토반 서반도 고스란히 옮겨지고 위호도 유원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온성도호부에도 1441년 토관이 설치되었는데 종성도호부의 예에 의거해서 서반은 유원위로 칭한다고 했다(『세종실록』 23년 윤11월 19일). 부령은 1449년 도호부로 승격하였고, 마침내 1451년(문종 1)에 토관이 설치되었다. 이때 서반 위호는 회원위였는데, 그 뒤에 유원위로 바뀌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1462년(세조 8)에 토관 서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때 경원부 유원위의 경우에는 일령(一領)은 사직(司直) 1명, 섭사직(攝司直) 2명, 사정(司正) 1명, 섭사정(攝司正) 2명, 부사정(副司正) 1명, 섭부사정(攝副司正) 2명, 사용(司勇) 2명, 섭사용(攝司勇) 2명, 대장(隊長) 5명, 대부(隊副) 10명이고, 이령(二領)은 섭부사직(攝副司直) 3명, 섭사정(攝司正) 3명, 섭부사정(攝副司正) 3명, 섭사용(攝司勇) 4명, 대장(隊長) 6명, 대부(隊副) 10명이었다.
온성과 종성 유원위의 경우에는 일령은 부사직 1명, 섭부사직 1명, 사정 1명, 부사정 1명, 섭부사정 1명, 사용 1명, 섭사용 1명, 섭사용 1명, 대장 4명, 대부(隊副) 6명이고, 이령은 섭부사직 1명, 섭사정 2명, 섭부사정 2명, 섭사용 2명, 대장 4명, 대부 6명이다. 이 당시까지 부령의 서반 위호는 회원위였다. 그 뒤에 유원위로 바뀌었다.
변천
『경국대전』에 따르면 종성, 온성, 부령, 경흥의 토관 서반의 유원위에 정6품 여과(勵果)·종6품 부여과(副勵果)·정7품 여정(勵正)·종7품 부여정(副勵正) 각 1명, 정8품 여맹(勵猛)·종8품 부여맹(副勵猛) 각 2명, 정9품 여용(勵勇) 3명, 종9품 부여용(副勵勇) 5명으로 정해졌다.
의의
두만강 유역을 개척하기 위해 설치된 6진 가운데 종성, 온성, 부령, 경흥 등의 4진에 두었던 토관 서반의 위호로서 이주민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군사적인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李載龒, 『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 一潮閣, 1984.
- 李章熙, 「朝鮮初期 土官武職의 性格」, 『韓國史論』7, 國史編纂委員會, 1981.
- 吉田光男, 「15世紀朝鮮の土官制 - 李朝初期地方支配體制の一斷面-」, 『朝鮮史硏究會論文集』18,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