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과화약(月課火藥)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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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월과화약 |
한글표제 | 월과화약 |
한자표제 | 月課火藥 |
상위어 | 월과(月課) |
관련어 | 대동법(大同法), 월과조총(月課鳥銃), 각읍월과자초법(各邑月課煮硝法), 각읍월과군기법(各邑月課軍器法) |
분야 | 정치/군사·국방/병기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허태구 |
시행시기 | 1603년(선조 36) 이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월과화약(月課火藥) |
조선후기 각 읍에서 매월 일정하게 생산하여 중앙에 공물로 상납한 화약.
개설
임진왜란 이후 급증한 화약의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각 읍(邑)에 일정량씩 할당하여 생산하도록 한 화약이다. 원료 및 기술 확보의 애로 때문에 주로 방납(防納)의 형태로 조달되었는데,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에는 조달 비용이 대동미(大同米)에 포함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임진왜란의 발발을 계기로 조총(鳥銃)을 비롯한 화약병기가 대량으로 실전에서 사용되면서 화약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종전 이후에도 남만주 지역의 건주여진(建州女眞)과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화약병기와 화약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603년(선조 36) 군기시(軍器寺)부정(副正)이지효(李止孝)의 건의로 각읍월과자초법(各邑月課煮硝法)이 시행되었다. 염초는 유황·목탄과 더불어 화약의 3대 원료 중 하나였는데, 화약과 동일한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자초’란 불순물을 분리하여 순수한 염초를 얻는 정제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법은 조선전기 내내 군기의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한 중앙 관청인 군기시(軍器寺)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군기시와 화약 생산을 분담하던 각 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도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체 부담을 각 읍으로 전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내용
각읍월과자초법은 지방에 편성된 속오군(束伍軍) 포수에게 지급할 염초(焰硝)를 각 읍에서 자체 생산하도록 한 제도였다. 이 법에서 규정된 각 읍의 월별 생산량은 대읍 40근, 중읍 30근, 소읍 15근이었다. 이 법은 이후 광해군대에 각읍월과군기법(各邑月課軍器法)으로 개편되었다. 이 법은 속오군 포수에게 지급할 화약뿐만 아니라, 조총과 연환도(鉛丸)도 각 읍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각 읍에 배정된 월과화약의 생산량은 읍의 대소에 기준을 두지 않고 대부(大府)·도호부(都護府)·부(府)·군(郡)·현(縣) 등 관위(官位)의 차등에 두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읍의 수령은 자체 내의 재원과 인력을 동원하여 매월 일정량의 조총·화약·연환을 제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수 물자의 특성상 원료와 기술의 확보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읍은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이를 외지에서 구입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각 읍의 수령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확보한 중앙의 군기시나 훈련도감, 민간 수공업자, 명(明)과의 화약 무역을 통해 월별 생산량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구입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민들이 경작하는 전결(田結)에서 부세(賦稅)의 형태로 징수하였으므로, 월과군기법의 시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국가도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구입의 편의를 위해 조총·화약·연환의 공정 가격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법정가가 실제 생산비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이 같은 조치는 민간 자본의 활발한 군수(軍需) 수공업 투자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변천
1652년(효종 3) 충청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면서 각 읍의 월과군기가(月課軍器價)를 공물 값의 일부로 대동미 내에 산정하는 각읍월과총약환법(各邑月課銃藥丸法)이 시행되었다. 월과군기법의 시행으로 백성들이 부담하던 음성적 비용을 양성화한 조치였다. 17세기 중엽 대동법이 실시된 지역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였다. 이들 삼남(三南)의 각읍월과총약환법에서는 전결수를 기준으로 월과액에 해당하는 대동미를 부과하여 각 읍의 읍세(邑勢)에 따라 세역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각읍월과군기법에 비해 그 부담액도 전반적으로 차감되었다. 삼남의 각 읍에 매년 배정한 화약은 6,044근이었고 월과화약가미(月課火藥價米)는 4,029석 5두였다. 그런데 당시 화약의 월과액은 여전히 시가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책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월과화약의 방납(防納)은 공급자에게 엄청난 이윤을 보장하였다. 방납은 원래 공물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공물을 미리 대납한 다음 추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 보통 방납의 대가는 납품가의 배 이상이었으므로, 월과화약의 방납으로 인한 이득은 엄청났던 것이다. 이 때문에 17세기 중반부터 화약을 자체 제조하려는 군영, 관청, 민간의 수공업자 사이에 방납권의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화약의 사사로운 제조 및 판매도 성행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유승주, 「朝鮮後期의 月課銃藥丸契 硏究」, 『韓國史論』9, 국사편찬위원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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