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곡규(玉穀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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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 황태자비가 예복 착용 시 갖추어 손에 드는 것.

내용

옥곡규(玉穀圭)에 대한 기록은 대한제국 이후 1897년(광무 1)에 제정한 황후, 황태자비 적의(翟衣) 제도를 다룬 『대한예전(大韓禮典)』 제복도설(祭服圖說)에 구룡사봉관(九龍四鳳冠), 적의, 중단(中單), 폐슬(蔽膝), 혁대(革帶), 대대(大帶), 옥패(玉佩), 수(綬), 말(襪), 석(舃), 규(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 황후의 규는 옥곡규로서 길이 7촌이며 위는 뾰족하고 곡문(穀紋)을 새겼으며, 황기(黃綺)로 밑을 맺고 운룡문(雲龍紋)이 있는 황기주머니에 쌌다. 황태자비의 규도 이와 같고 밑을 금(錦)으로 맺고 쌌다.

적의는 왕비의 법복(法服)으로 원래 중국에서 후부관복(后婦冠服)으로 착용하던 예복이다. 우리나라에서 왕비가 법복으로 적의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엽인 1370년(고려 공민왕 19)으로, 명나라 태조후인 효자왕후가 중국 관복을 보내온 데서 비롯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403년(태종 3)에 사신 황엄(黃儼)이 명나라로부터 왕의 면복과 왕비의 관복을 가지고 왔는데, 왕비의 관복에는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을 비롯하여 이의 부속품과 대삼(大衫), 원령, 하피(霞帔)와 금추두를 중심으로 한 의복 1벌이 포함되어 있었다(『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이후 명나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왕비 관복의 사여로 중국제의 왕비복을 법복으로 삼아 제도화하여 전승되어 왔다.

1602년(선조 35) 인목왕비(仁穆王妃) 가례의 기록을 보면 수식은 국속에 따라 마련한다 하였으니, 이에 칠적관은 자취를 감추고 재래의 화관, 족두리 또는 큰머리, 대수 등으로 머리치장을 하였다. 이와 함께 대삼(大衫)과 하피(霞帔), 사규오자(四䙆襖子), 국의(鞠衣), 대대(大帶)를 비롯해 옥곡규·옥혁대(玉革帶)·옥화채(玉花采)·결수옥패(結綬玉佩)·청말석(靑韈舃)을 구비하였다. 이때 옥곡규는 명나라 군왕비의 것은 길이 7촌이며, 곡문을 새겼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왕비의 것은 옥곡규 대신 상아홀을 보내왔다.

용례

大帶 靑線羅爲之 有緣 或用紅羅玉穀圭玉革帶玉花采 結綬玉佩 靑韈舃具備(『선조실록』 35년 7월 1일).

참고문헌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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