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록전(衙祿田)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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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아록전 |
한글표제 | 아록전 |
한자표제 | 衙祿田 |
상위어 | 전제(田制) |
관련어 | 외관직전(外官職田), 늠급전(廩給田), 공해전(公廨田), 공수전(公須田)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제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아록전(衙祿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7년 9월 2일, 『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성종실록』 7년 4월 29일 |
지방관청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국가에서 수조권(收租權)을 분급해 준 토지.
개설
조선시대에는 관원에게 녹봉을 주거나 일정 영역의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분급해 주어 관원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각 관청에도 위전(位田)을 설정해 주고 그 위전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여 재원을 마련하게 하거나, 혹은 호조(戶曹)에서 직접 경비를 지급해 주었다. 이에 반해 지방의 관원들은 녹봉을 직접 수령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것 중 하나가 아록전이었다. 아록전은 과전법 도입 당시에는 외관직전(外官職田)·늠급전(廩給田)이라고 불렀다(『태종실록』 7년 9월 2일). 외관직전과 늠급전은 이후 아록전·공해전(公廨田)·공수전(公須田) 등으로도 불렀고 각 지방관아와 역참 등의 규모에 따라 분급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통 사회에서는 재원의 조달 방식으로 각사위전제(各司位田制)가 실시되었다. 각사위전제란 각 관청에 위전이란 토지를 내려 주고 해당 토지에서 나오는 조세로 관청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 방식은 관원에 대한 물적 보상 방식에도 적용되었다. 고려시대의 전시과(田柴科)나 조선의 과전(科田)·직전(職田)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관아에서 경비를 마련하거나 지방관원에게 녹봉을 지급할 때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토지를 과전법 도입 당시에는 외관직전·늠급전 등으로 불렀다. 각 지방에서 필요한 재정을 해당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토지를 설정해 주는 것이었다. 특히 녹봉의 경우, 지방관원은 서울의 관원과 같이 수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또 각 지방관아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내용
고려말 전제개혁 당시, 일정 토지를 외관직전이나 늠급전으로 설정하여 지방관아와 관원의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조선초기에도 외관직전이나 늠급전이 아록전·공수전·공해전 등의 명칭으로 분급되었다. 세종대에는 약 20,000결(結)의 토지가 아록전의 명칭으로 분급되었다. 아록전은 그 명칭으로 보아 본래 지방관원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경우에 따라 지방관청의 경비로도 사용되었다.
아록전의 지급 규모는 세종 27년 국용전제(國用田制) 시행 당시에는 유수부(留守府) 60결, 목(牧)이나 대도호부(大都護府) 55결, 도호부(都護府) 50결, 지관(知官)이나 목의 판관[牧判官]은 45결, 현의 관원(縣官)은 40결로 결정되었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이후 『경국대전』에서는 그 지급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는 과전법 이후 도입된 직전법에서 토지 지급 규모가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었다. 『경국대전』의 아록전 규모는 부·대도호부·도호부·목의 경우에는 50결, 군현은 40결을 지급하고 목 이상의 판관이 있는 곳은 40결이었다. 또 수령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 임지의 경우에는 아록전을 절반으로 감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군현 외에도 참(站)이나 나루 등에도 관원이 파견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도 아록전이 지급되었다. 참의 경우에는 5결, 도(渡)에는 8결씩 지급되었다. 또 수참(水站)을 관리하고 조운을 운영하는 수운판관(水運判官)과 해운판관(海運判官)에 대해서도 아록전 5결씩을 지급하는 것이 성종대에 정해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성종실록』 7년 4월 29일).
변천
아록전은 과전이나 직전과 달리 한 번 고을에 분급되면 지급 대상이 바뀌지 않는 토지였다. 따라서 직전법 등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던 조선후기에도 『속대전』·『대전회통』과 같은 법전에 그 규정이 바뀌지 않고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지방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아록전 등에서 나오는 수입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강제훈, 『조선전기 전세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2
-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 이경식, 『조선 전기 토지 제도 연구: 토지분급제와 농민 지배』, 일조각, 1986.
- 이재룡, 『조선 전기 경제 구조 연구』,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