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학(陞學)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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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승학 |
한글표제 | 승학 |
한자표제 | 陞學 |
동의어 | 승보(陞補), 승보시(升補試), 승상(陞庠), 승학시(陞學試) |
관련어 | 공도회(公都會), 사학합제(四學合製), 통독(通讀) |
분야 | 교육·출판/교육기관/성균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연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승학(陞學) |
조선시대 향교와 사부학당의 학생에게 시험을 보여 성균관으로 올리는 것, 또는 그 시험.
개설
승학은 성균관 대사성과 사학의 교수(敎授)·훈도(訓導)를 겸한 관리 등이 사부학당(四部學堂) 학생들을 시부(詩賦)의 제술(製述)이나 사서(四書)·『소학(小學)』 등을 배강(背講)하여 성균관의 하재(下齋)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전을 주는 것, 또는 그 시험을 가리킨다. 승학을 위한 시험은 승보시(升補試), 승학시(陞學試)라고도 한다.
내용 및 특징
사학생을 대상으로 한 승학시는 매년 열두 번 실시되었는데 시(詩)·부(賦)를 번갈아 가며 시험하였다. 시험 점수가 가장 높은 10명을 뽑아 생원·진사시의 2차 시험 격인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세 번째까지의 시험에서 한 번이라도 10등 안에 들어야 네 번째 시험을 볼 수 있었다.
대사성이 승학을 설행하여 재생을 뽑을 때에는 성균관의 정6품 벼슬인 전적(典籍) 몇 사람도 대사성을 모시고 앉았다. 수복(守僕)이 나이가 가장 적은 재생인 조사(曹司)를 인도하여 대청 끝의 기둥 사이에서 절하고 나가는데, 그것을 공사취품(公事取稟)이라 하였다.
누구를 뽑느냐 하는 것은 대사성의 재량권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대사성은 미리 헤아려 생각하고 고쳐가며 선발할 계획을 세우되, 반드시 연말에 왕의 당부나 혹 특별히 대우해야 할 사람에 대한 언급을 기다렸다가 시험을 마친 후에 반영하였다. 열 번째 시험 이후에 대사성은 점수를 조정하였다. 만일 뽑고자 하는 사람의 점수가 부족하면 이상(二上), 이중(二中)을 연이어 써서 점수를 올렸고,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은 비록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차중(次中)을 써서 점수를 낮추었다.
변천
당쟁의 격화는 승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노론 인사가 대사성이 되면 초시(初試) 10명 중에 노론이 가장 많고 소론이 그다음이며, 소북과 남인은 각각 하나의 자리를 주어 그 수를 채웠다. 소론 인사가 대사성이 되면 초시 10명 중에 노론이 가장 많고 소론이 그다음이었다. 여기저기 안배할 때도 각각 품등이 있었다. 그래서 선비라는 사람들이 청탁하고 연줄을 찾으며, 헐뜯고 속이며, 다투어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다.
이에 1784년(정조 8) 교리권이강(權以綱)은 “면시법(面試法)을 행하고 승학·공도회(公都會)를 폐지하여 그 3년 동안 합격시킬 수만큼을 식년(式年)의 한성시(漢城試)에서 더 뽑고, 다만 매달 보는 시험인 월과(月課)에 상 주는 규례만을 남겨 분경(奔競)의 폐습을 막자”고 건의했다[『정조실록』 8년 2월 13일]. 분경은 곧 벼슬 청탁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권이강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소학(小學)』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를 엄격히 하여 시험에 꼴찌한 자의 경우, 사학생은 승학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향교생은 유생 명부인 유안(儒案)에 끼지 못하게 하자는 근본주의적인 처방까지 제안되었다[『정조실록』 15년 9월 19일].
참고문헌
- 『반중잡영(泮中雜詠)』
- 『태학지(太學志)』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