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경(奔競)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분경 |
한글표제 | 분경 |
한자표제 | 奔競 |
하위어 | 간알(干謁), 청알(請謁) |
동의어 | 분추경리(奔趨競利) |
관련어 |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 |
분야 | 사회/향촌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정승모 |
시행기관 | 이조, 병조, 삼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분경(奔競)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종실록』 1년 8월 3일, 『고종실록』 24년 8월 4일 |
관직이나 이권을 노리고 대관(大官)이나 세도가의 집에 드나드는 일.
개설
분경(奔競)은 고려시대에도 사회적인 문제였고, 조선에 들어와서도 초기부터 문제가 된 이래 전 시기 내내 금제(禁制) 조항에 첫 항목으로 기록될 정도로 그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선후기로 오면 과거 제도의 문란과 관련하여 그 폐습이 지적되었다.
내용
정종이 내린 분경금지(奔競禁止)에 대한 교시 내용 중에 족친 가운데 삼사촌(三四寸)과 각 절제사의 대소군관(大小軍官)은 분경에서 제외하지만 말을 만들고 일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면 같은 죄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만일 형조의 결사원(決事員)이면 비록 삼사촌과 소속 절제사의 처소에라도 문병과 조상(弔喪)을 제외하고는 사알(私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어기는 자는 같은 벌에 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신(功臣)의 경조(慶弔)와 영전(迎餞)은 벌목에서 제외하였다.
1401년(태종 1)에 내려진 분경의 범위와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왕이 삼군부에 명하여 무신의 집에 분경하는 자를 금하였다.
2. 사헌부에 명하여 집정의 집에 분경하는 자를 금하게 하였다.
3. 친족이나 외족을 모두 같은 5세(五世)의 친(親)에 한하여 금한다.
4. 영(令)을 범하는 자는 직사(職事)가 있으면 신문할 것 없이 직첩을 거둔 후 파직하고, 산인(散人)은 그 자원(自願)을 들어서 외방에 귀양 보낸다.
변천
『고려사』「세가」20 명종 14년(1184년 12월)의 기록에 왕이 총애하는 근신, 환관들과만 의논하여 인재 등용을 정조(政曹)에 회부하였고 정조에서는 품의 절차 없이 원안대로 베껴 발표할 뿐이어서, 이로 인해 분경이 풍습을 이루고 뇌물이 공공연히 오고갔다고 하였다.
조선에 들어와 1399년(정종 1) 8월 3일에 왕이 분경을 금하는 하교를 내렸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고려 말년에 기강이 해이해져 서로 붕당을 만들고 참소하기를 좋아하여 군신을 이간시키고 골육을 상잔하여 멸망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새 왕조를 일으켰는데도 남은 풍속이 끊어지지 않아 사사로이 서로 비부(比附)하여 분경을 일삼고 모여서 남을 참소하고 난을 선동하는 자가 많다. 만일 중한 법전을 써서 금령(禁令)을 내리지 않으면 고려 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지금부터 종실공후대신(宗室公侯大臣)과 개국정사공신(開國定社功臣)에서 백료서사(百僚庶士)에 이르기까지 각기 자기 직책에 이바지하여 서로 사알하지 말고 만일 원통하고 억울하여 고소할 것이 있거든 각기 그 아문이나 공회처(公會處)에서 보고 진고(陳告)하고 서로 은밀히 참소하고 헐뜯지 말라. 어기는 자는 헌사(憲司)에서 주객(主客)을 규찰하여 모두 먼 지방에 귀양을 보내어 종신토록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게 하리라."(『정종실록』 1년 8월 3일)
그로부터 2년 후인 1401년(태종 1) 5월 20일에 다시 분경을 금하는 기사가 나온다. 그리고 그 시행을 함에 있어, 삼군부와 사헌부에서 아전을 시켜 그 집을 지키게 하고 사람이 오면 존비와 그 온 까닭을 물을 것 없이 모조리 잡아 가두어 사람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의논이 분운(紛紜)할 정도로 강력히 대응하였다.
1670년(현종 11) 12월 29일에 비변사에서 분경금지와 관련하여 도목대정(都目大政)의 날짜가 정해진 뒤에 이조나 병조 당상의 집에 드나드는 자와 도목대정이 끝난 뒤 서경(署經) 이전에 양사(兩司), 즉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의 집에 드나드는 자는 동성 6촌, 이성 4촌 및 혼인 관계자가 아니면 분경의 금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분경에 대한 금제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해졌지만 구한말까지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1887년(고종 24) 8월 4일의 기사는 특히 과거 제도의 폐단과 관련한 것인데, 분경의 폐단이 점점 고질화되어 과거 시험을 보는 자들이 분경만 일삼고 유사(有司)들은 불공평한 처사를 많이 행하여 출방(出榜), 즉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에 그 결과를 두고 여론이 시끌벅적하였다고 한다(『고종실록』 24년 8월 4일).
의의
분경 금제를 심하게 적용하면 가까운 친척들의 왕래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일정한 친척 범위를 정해놓는데, 친가와 외가 간에 차이를 두지 않던 초기와 달리 중기 이후에는 동성 6촌, 이성 4촌 등으로 차등을 두는 등 친족 유대의 범위 및 그에 대한 인식의 한 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