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립(繩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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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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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승립 |
한글표제 | 승립 |
한자표제 | 繩笠 |
상위어 | 입(笠) |
동의어 | 승결립(繩結笠) |
관련어 | 당승립(唐繩笠), 승립장(繩笠匠)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성종~정조 |
집필자 | 윤양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승립(繩笠)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2년 2월 11일, 『중종실록』 17년 8월 12일, 『성종실록』 22년 2월 11일 |
삼끈을 꼬아서 만든 갓.
내용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에 조선시대 선비 집안의 사람들은 50죽 초립(草笠)과 말총으로 짠 마미립(馬尾笠), 대나무 가지로 짠 부죽립(付竹笠)을 쓰며, 평인은 30죽 초립과 부죽립·승결립(繩結笠)을 쓴다고 하였다. 1491년(성종 22) 2월 왕이 영안북도(永安北道) 절도사(節度使)에게 궁시(弓矢)·건복(鞬服)·도자(刀子)·당승립(唐繩笠)을 갖춘 1사(事)를 남필단(藍匹段) 철릭(帖裏)과 함께 내려 주었다(『성종실록』 22년 2월 11일)는 내용을 보더라도 승결립은 평인이 예의보다는 실용적으로 썼던 갓인 것이다.
그러나 1522년(중종 17) 8월 예조(禮曹)에서 중국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밀무역 성행 및 물가 오름과 사치 풍조를 막기 위한 금지 조항을 아뢰었는데, 그중 갓에 대해 자색 종립(鬃笠)은 당상관 이외에는 금하고, 부죽립·승립·나과립(羅裹笠)은 학생(學生)·서인(庶人)·공인·상인들의 사용을 금하였다(『중종실록』 17년 8월 12일).
용례
賜永安北道節度使成俊 弓矢鞬服刀子具唐繩笠一事(『성종실록』 22년 2월 1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