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목장(小木匠)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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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소목장 |
한글표제 | 소목장 |
한자표제 | 小木匠 |
상위어 | 경공장(京工匠), 공장(工匠), 관장(官匠), 외공장(外工匠), 장인(匠人) |
관련어 | 가구(家具), 목공(木工), 목수(木手), 목장(木匠), 문방구(文房具) |
분야 | 정치/행정/관속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 조선 |
왕대 | 고려, 조선 |
집필자 | 최영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소목장(小木匠)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6년 6월 11일, 『세조실록』 6년 8월 1일, 『세종실록』 20년 11월 25일 |
나무로 창호·난간(欄干)·가구(家具)·문방구(文房具)·생활 용구 등을 만드는 장인.
개설
예로부터 각종 건물과 가재도구의 대부분을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중에서 목재를 다루어 집을 짓는 기술, 또는 기술자를 대목(大木)이라고 지칭하는 데 반해 건축물에 달린 문(門)이나 창문(窓門)·난간·닫집[唐家] 또는 건물 내부에 비치할 장롱(欌籠)이나 궤(櫃) 등의 가구나 문방구·식기(食器)·반(盤)·제기(祭器)·수레[輦]·가마 등 을 만드는 장인을 소목장(小木匠)이라고 부른다. 소목장이란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는 대목을 가리키는 목장(木匠)과는 구분하여 목공예 기술의 핵심적 영역을 담당했다.
담당 직무
예로부터 건축물과 대부분의 기물을 나무로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목조건축과 목공예 기술이 발달하였다. 그 가운데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장인이 바로 소목장이다. 소목장은 대목장이 지은 건축물에 부착된 창문과 문·난간·닫집 등의 부설물과 장(欌)·농(籠)·반닫이·궤·사방탁자 등 실내용 가구나 연상(硯箱)·경상(經床)·책갑(冊匣)·고비(考備) 등 문방구류, 식기·제기 등 각종 목재 기명류(器皿類), 수레(車)·가마 등 다양한 나무 제품을 제작하였다.
조선시대 소목장은 경공장(京工匠)과 외공장(外工匠)으로 상의원(尙衣院), 교서관(校書館), 군기시(軍器寺), 귀후서(歸厚署), 내수사(內需司), 선공감(繕工監), 조지서(造紙署) 등과 지방의 관아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며, 왕실과 국가의 행사에 따른 특별도감이 설치될 때마다 차출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 ‘공장’조에서는 소목장이 독립되어 분류되지 않고 각 관청에 소속된 목장에 대목과 함께 통합되어 있다. 목장 중에서 대목일과 소목일을 분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소목장은 기본적인 소목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나무와 관련된 장색으로 다양한 목공예품 제작을 위해서는 기물에 조각을 하는 조각장(彫刻匠)·나무로 얼레빗을 만드는 목소장(木梳匠)·나막신을 만드는 목혜장(木鞋匠)·말안장을 만드는 안자장(鞍子匠)·나무 구슬을 꿰어 갓끈을 만드는 목영장(木纓匠)·수레를 만드는 거장(車匠)·나무 통을 만드는 통장(桶匠)·대나무로 기물을 만드는 죽장(竹匠) 등으로 세분화시킨 전문 장색을 따로 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소목장에 대한 다른 기록으로 세종대에 병조(兵曹)와 군기감(軍器監) 제조(提調)가 소속 소목장의 수를 9명에서 20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던 기록과(『세종실록』 16년 6월 11일), 세조대에는 병조 소속의 소목장이 21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다(『세조실록』 6년 8월 1일). 특히 병조에서는 소목장 등이 사사로이 군기(軍器)를 만들어 저자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한 것으로 보아 소목장들이 만든 목공품의 수요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세종실록』 20년 11월 25일).
국가의 각종 영건 사업 때마다 도감에서 차출하는 소목장의 수급에 문제가 있어 각 부처에서 소속 장인의 귀소를 독려하거나 지방에서 외공장을 차출하고, 사장(私匠)을 불러들였던 기록도 있어 당시 소목장의 수요를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목가구가 대중화되면서 소목장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나 『일성록(日省錄)』에는 상의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소목장을 사대부들이 사사로이 차출하여 사역을 시킴으로써 문제가 되었다는 기록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당시 장안의 사대부들은 소목장 등 기술이 뛰어난 경공장들을 사가로 불러들여 필요한 기물을 제작하도록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아 각 부처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다는 것을 여러 기록에서 볼 수 있다.
변천
신라에서는 나무로 기물을 만들거나 집을 짓는 목공 관련 장인을 따로 목수나 소목장 등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은 목척(木尺) 또는 재인(梓人)이라는 집단에 속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부터 소목장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며 조각장·나전장(螺鈿匠)과 더불어 왕실 공예품을 담당하는 중상서(中尙署)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목수를 소목장과 목업(木業)으로 구분해놓았다.
조선시대에는 목장을 기본으로 소목장과 대목장이 분류되고, 나아가 나무 관련 장색이 직능별로 세분화되어 다양한 목공예품이 제작되었다. 특히 조선초기까지는 목가구 등 고급 목공예품이 주로 왕실과 상류계급의 소용으로 제작됨에 따라 중앙에서는 고급 목재를 이용하여 격식 있고 단아한 조선시대 목공예 양식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상류층에서 소용되던 가구나 공예품이 민간으로 저변화되면서 종류도 다양해지고 지역적인 특성도 형성되었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목장』, 민속원, 2003.
- 국립중앙박물관 편집부, 『조선조 목공예』, 국립중앙박물관, 1989.
- 문화재관리국, 『중요무형문화재해설 - 공예기술』, 문화재관리국, 1988.
-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986.
- 최공호·최영숙, 『소목장·공주 목소장』, 민속원, 2011.
- 최순우·박영규 공저, 『한국의 목칠가구』, 경미출판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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