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총통(三銃筒)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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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삼총통 |
한글표제 | 삼총통 |
한자표제 | 三銃筒 |
상위어 | 군례(軍禮) |
동의어 | 주자총통(宙字銃筒) |
관련어 | 차중전(次中箭) |
분야 | 왕실/왕실의례/예기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허태구 |
용도 | 의장용(儀仗用) |
재질 | 청동(靑銅)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삼총통(三銃筒)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3년 8월 14일, 『세종실록』 28년 1월 22일, 『세종실록』 29년 11월 15일, 『문종실록』 1년 6월 5일, 『중종실록』 29년 8월 20일 |
조선시대에 사용된 차중전(次中箭) 한 발을 장전하여 발사하는 유통식(有筒式) 화포(火砲).
개설
조선시대의 총통(銃筒)은 긴 관 형태의 구조를 지닌 화전(火箭)·화통(火筒)·화포 등의 화약 병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삼총통은 이러한 총통 가운데, 차중전 한 발을 장전하여 발사하는 화포를 가리킨다. 세종대부터 조선중기까지 제작 및 사용되었는데, 위력이 뛰어나 일총통(一銃筒)·팔전총통(八箭銃筒)·사전장총통(四箭長銃筒)·세총통(細銃筒) 등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실전에 활용되었다(『세조실록』 13년 8월 14일). 군례(軍禮)에 참여한 군사들이 의장용 또는 신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세종 연간에는 화포는 물론이고, 그 운용 방법의 개량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먼저 1445년(세종 27) 7월에는 화포 발사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총병력 수 2,400명 규모의 총통위(銃筒衛)를 창설하였다. 이듬해 1월에는 의정부(議政府)의 건의에 따라, 매 번(番)을 서는 총통위 800명 가운데 300명에게 삼총통(三銃筒)을, 각 250명에게 팔전총통과 사전총통을 나누어 분담시켜 항상 발사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8년 1월 22일). 또 1447년(세종 29) 11월에는 평안도와 함길도(현 함경도)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명하여, 이총통(二銃筒)·삼총통·팔전총통·사전총통·세총통을 5명 규모의 소부대 내의 1명에게 전담하여 운용하게 하였다(『세종실록』 29년 11월 15일). 이후 문종 연간에는 일총통·팔전총통·사전장총통·세총통 등의 발사 훈련을 폐지하였으나, 삼총통은 중신기전(中神機箭)과 함께 양계(兩界)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나머지 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발사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문종실록』 1년 6월 5일).
한편 삼총통은 왕실의 중대 행사를 기념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534년(중종 29) 9월에 중종은 제릉(齊陵) 즉 태조의 정비(正妃)인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능에 참배하였다. 이때 환궁하는 길에 머무는 숙소인 벽제원(碧蹄院)과 통제원(通濟院)에 화포와 삼총통을 각각 20개씩 배치하고, 태평관(太平館)과 경덕궁(慶德宮)에도 각각 30개씩 배치하여 정해진 날짜에 발사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29년 8월 20일).
성종대 이후에는 화포의 호칭 체계가 달라지고, 성능이 개량된 새로운 화포가 제작되면서 삼총통은 점차 그 명칭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 1635년(인조 13)에 이서(李曙)가 편찬한 화기(火器) 교범서인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에는 삼총통이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진해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삼총통에 ‘주자(宙字)’라는 음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종대 이후에는 주자총통(宙字銃筒)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형태
『세종실록』「오례」의 「군례서례(軍禮序例)」에는 삼총통으로 짐작되는 총통의 그림만 실려 있다. 정확한 명칭 없이 세종 연간에 제작된 다른 화포와 함께 총통이라는 표제로 묶여 있지만, 포신(砲身)에 있는 마디의 개수 및 발사체의 개수로 보아 삼총통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연대기에는 상세한 제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병기도설(兵器圖說)」에는 삼총통 및 발사체의 제원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실려 있어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삼총통은 청동으로 주조하였다. 전체 길이는 1척 6푼 2리, 구경(口徑)은 5푼 3리, 전체 무게는 1근 3냥이다. 화살이 장전되는 취(觜), 격목(激木)이 들어가는 격목통(激木筒), 화약이 장전되는 약통(藥筒), 모병(冒柄) 등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취는 포구(砲口)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격목은 약통 안의 화약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연소 가스의 압력을 발사체에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약통과 발사체 사이에 끼워 넣는 나무 조각을 말한다. 모병은 손잡이로 사용되는 긴 나무 막대를 꽂는 부분이다. 취의 길이는 4촌 7푼 5리, 격목통의 길이는 6푼 8리이며, 약통과 모병의 길이는 각각 2촌 7푼 3리와 2촌 4푼 6리이다.
발사체로는 차중전 한 발을 장전하여 발사하였다. 차중전은 화살촉, 화살대, 화살 깃[翎], 화살대 맨 아래 부분을 감싸는 고리인 괄철(括鐵)로 구성되었다. 화살촉은 철로, 화살대는 나무로 제작하였다. 화살 깃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화살대의 끝부분에서 4촌 7푼 떨어진 곳에 120도 간격으로 세 개를 부착하였다. 장전을 하면 화살 깃의 뒷부분만 삼총통의 취에 삽입되었다. 각 부분의 주요 제원을 살펴보면, 화살촉의 무게는 7전, 화살대의 길이는 1척 5촌 1푼, 화살 깃의 길이는 3촌 3푼, 괄철의 너비는 2푼이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