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망향종묘의(朔望享宗廟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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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삭망향종묘의 |
한글표제 | 삭망향종묘의 |
한자표제 | 朔望享宗廟儀 |
관련어 | 대사(大祀), 삭망(朔望), 세시(歲時), 속절(俗節), 종묘(宗廟) |
분야 | 왕실/왕실의례/길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현진 |
시행시기 | 조선 |
시행기관 | 예조(禮曹),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
시행장소 | 종묘(宗廟)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삭망향종묘의(朔望享宗廟儀) |
초하루와 보름에 종묘에서 국왕을 대신한 헌관(獻官)이 향사(享祀)하는 의례.
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오례 중 길례(吉禮)에 속하며,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구분되는 조선시대의 국가 제사 체계 중 등급이 가장 높은 대사에 해당하였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조선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2품관인 헌관이 왕을 대신하여 지내던 제사이다.
연원 및 변천
『세종실록』「오례」에 처음으로 재록되었다. 이 의주를 보면 종묘 정전에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 태조 등 5신위가 봉안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태조가 1410년(태종 10)에 부묘된 이후부터 정종이 부묘되는 1421년(세종 3) 이전 사이에 이 의주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수록된 ‘속절급삭망향종묘의(俗節及朔望享宗廟儀)’와 의식의 전 과정이 유사하다. 세시(歲時), 곧 정조(正朝)・한식・단오・추석・동지・납일(臘日)에 지내는 의례 또한 삭망향종묘의와 동일하므로, 성종대에 편찬된 『국조오례의』부터 속절급삭망향종묘의로 의주명이 바뀐 것으로 이해된다. 삭망향종묘의에서 속절급삭망향종묘의로 바뀌면서 몇몇 행사 담당자의 명칭이나, 재배(再拜) 대신 사배(四拜)하는 등 일부 의례의 변화가 있으나 의례의 대체는 비슷하였다.
이후 정조대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과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제국 시기의 『대한예전(大韓禮典)』 등 역대 전례서에 이 의주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다만, 대한제국 시기에는 모든 의례가 황제국의 위격으로 바뀜에 따라 조선시대와 다른 명칭의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의식 절차는 『국조오례의』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절차 및 내용
의식은 향사 전 헌관의 3일간의 재계(齊戒)를 시작으로, 향사 1일 전 진설(陳設), 향사 당일의 구체적인 행례(行禮) 즉 작헌(酌獻), 음복(飮福), 철변두(徹邊豆), 축판을 묻는 예감(瘞坎)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의식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계는 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 의례로 제사를 올리기 전에 심신을 깨끗이 하고 금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였다. 삭망 제사는 제향 3일 전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은 정침(正寢)에서 유숙하면서 2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1일 동안 제사지내는 곳인 향소(享所)에서 치재(致齋)하였다. 산재는 제관(祭官)이 치제에 앞서 몸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일상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정침(正寢)에서 잤다. 치재는 산재 이후 제사가 끝날 때까지 재계하는 것으로, 치제 기간에는 전적으로 제사에 관련된 일에만 전념하였다.
진설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리[位] 및 제기(祭器)와 제수를 담은 찬구(饌具)의 설치를 설명한 항목이다. 제사를 주관하는 헌관의 자리는 조계(阼階)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였다.
행례는 제사를 본격적으로 행하는 절차이다. 헌관이 향을 세 번 올리는 삼상향(三上香), 술을 신에게 올리는 작헌, 신명이 흠향한 술을 마시는 음복, 변(籩)·두(豆)를 거두는 철변두, 축판(祝版)을 정해진 구덩이에 묻는 예감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
- 『춘관통고(春官通考)』
- 『대한예전(大韓禮典)』
- 김문식·한형주·이현진·심재우·이민주, 『조선의 국가 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임용한, 「조선 초기 儀禮詳定所의 운영과 기능」, 『실학사상연구』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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