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조(私賤條)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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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천조 |
한글표제 | 사천조 |
한자표제 | 私賤條 |
관련어 |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장례원(掌隸院) |
분야 | 정치/사법/법제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정긍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천조(私賤條) |
『경국대전』 「형전」 항목의 하나로, 사천, 즉 개인의 노비에 관한 규정을 종합한 것. 그 내용은 노비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소송(訴訟) 등에 관한 것.
개설
『경국대전』은 주례(周禮)를 모범으로 삼아 이호예병형공(吏戶禮兵刑工)의 육전(六典) 체제를 채택하였다. 노비는 크게 소유자가 국가 기관인 공천(公賤)과 개인인 사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비는 형조의 속사(屬司)인 장례원(掌隸院)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형전」에 수록되었다. 참고로 장례원은 1785년(정조 9)에 폐지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조에는 이미 『경국육전(經國六典)』의 항목으로 사천조가 자리 잡은 듯하다. 『경국대전』「형전」의 항목으로 자리 잡은 사천조는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으며, 후대로 갈수록 내용이 풍부해지고 세밀해졌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는 토지와 함께 2대 재산이었으며, 토지와는 달리 증식이 가능하여 더욱 중요하였다. 그리고 농업 생산성이 낮은 조선전기에는 토지보다 경제적 가치가 더 높았다. 『경국대전』을 보면 상속 규정은 노비를 중심으로 하여 「형전」에, 매매에 대한 규정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호전」에, 소송에 대한 규정은 양쪽 모두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호전」에는 상속에 대한 규정은 공신전(功臣田)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매매와 소송에 대한 규정이 많고, 「형전」은 그 반대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당시의 관습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해가면서 수교(受敎)를 정립하여 이것이 『경국대전』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매매와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호전」의 전택(田宅)조, 매매한(買賣限)조, 징채(徵債)조 등과 함께 고찰해야 한다.
내용
『경국대전』 사천조에 나타난 재산 상속의 원칙은 첫째, 부모에게 유언(遺言)의 자유가 인정되며, 둘째, 혈연상속(血緣相續)이 기본이고, 셋째, 철저한 남녀균분상속(男女均分相續)이며, 넷째,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중시하여 제사 승계자 내지 주재자를 상속에서 우대하거나 혈연이 아니어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천조의 첫머리에서 "부모가 나누어주지 않은 노비는 자녀의 생사와 관계없이 고르게 나누어 준다."고 하여 남녀균분상속을 규정하였다. 이어서 피상속인(被相續人), 즉 재주(財主)와 상속인 별로 그 상속분을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제사를 승계하는 승중자(承重子)에게는 적자의 경우에는 1/5을 더 주고 있으며, 이를 ‘봉사조(奉祀條)’라고 부른다. 적자녀와 양첩(良妾)·천첩(賤妾) 자녀를 차별하여 부의 노비에 대해 각각 6:1, 9:1의 상속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첩자녀에게는 적모(嫡母)의 노비에 대한 상속권이 없음을 규정하여 혈연 상속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다만 적자녀, 즉 친자녀가 없는 적모의 노비에 대해서는 양첩자녀는 전체의 1/7을, 천첩자녀에게는 전체의 1/9을 상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적모의 본족(本族), 즉 친정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하도록 하여 혈연 상속을 확인하였다. 상속인의 범위인 사손(使孫)은 4촌까지이며, 사손이 없는 노비는 속공(屬公)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사손의 순서를 "동생이 없으면 3촌 친(親)이, 3촌 친이 없으면 4촌 친이 상속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3촌 조카와 3촌 아저씨[叔] 가운데 누가 우선하는가에 대해서는 1555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주해전집(經國大典註解前集)』에서 "2촌인 동생→3촌 조카→4촌 손자→3촌 아저씨→4촌 동생"의 순서로 상속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혈연의 연속을 강조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혈연이 아닌 의자(義子)나 양자에 대해서도 상속을 인정하고 이들 중 제사를 승계하는 자를 우대하였다. 특히 양자에는 세 살 전부터 기른 수양자(收養子)와 시양자(侍養子)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상속을 인정하였고, 특히 수양자는 친자가 없으면 친자와 같이[同己子] 대우하였다. 이러한 노비 상속 규정이 토지 상속에도 준용(準用)되었다.
유언의 자유를 인정한 결과 이에 대한 증거와 관련된 규정을 수록하였다. 부자(父子) 등 직계 친족과 부와 처첩(妻妾),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할 때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는 문서인 백문기(白文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자들에 대해 상속을 시킬 때에는 관서문기(官署文記)로 하여야 했다. 관서문기는 당사자 외에 증인과 문서 작성자인 필집(筆執) 2~3인이 착명(着名)·서압(署押)하여야 하며, 증인은 친척이나 현직 관원[顯官]이어야 했다. 조부모 이하는 유서(遺書)로 상속할 수 있으며, 부녀나 병 등으로 직접 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증거가 분명하면 상속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자녀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사용한 후 사망하면 본족에게 돌려주도록 하였다.
노비를 상속받거나 매득한 자는 1년 이내에 관의 공증인 입안(立案)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노비와 대가를 몰수하였다. 그리고 노비의 신역 면제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였다.
타인의 노비를 강점하거나 노비를 균분 상속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였다. 소송법적으로는 당사자의 출정(出廷)을 강제하기 위한 친착결절법(親着決折法)과 삼도득신법(三度得伸法)을 규정하였다. 전자는 소송이 개시된 후 이유 없이 50일 내에 30일 이상 결석한 자에 대해 사실 관계나 법적 시비를 가리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며, 후자는 건송(健訟)을 막기 위해 세 번 승소하면 더 이상 소송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속대전』에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보완이 있었다. 이는 16세기 이후 가족 제도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영향을 받아 부계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가계를 계승하는 계후자(繼後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또 이를 양자보다 우선하여 적자로 인정하였고, 복상(服喪)하고 제사를 거행하는 의자를 사손보다 우선하여 사손에게는 상속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중자로 후사(後嗣) 없이 사망한 자는 조상의 제사에 덧붙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반부(班祔)라고 하였고, 반부인의 봉사조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립된 수교가 반영되었다. 혼인할 때에 미리 주는 신노비(新奴婢)에 대한 규정, 사손의 상속권에 대한 확인, 무후(無後)로 사망한 배우자의 생존 배우자와 망 배우자의 사손의 상속 등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비(婢)를 첩으로 삼아 출생한 노비에 대한 사역 등을 규정하였다. 사천도 자기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데, 자녀 없이 죽은 사천의 재산에 대한 처분 규정을 두어 분쟁을 방지하였다. 말미에 상속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망노비 신공(身貢)의 수취, 아동을 유괴한 후 노비로 삼는 행위, 함경도 노비의 존속에 대한 규정을 수록하였다.
변천
『경국대전』에서 기본적인 것을 수록하였고, 『속대전』에는 16세기 이후 사회의 변화와 새롭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립된 규정이 반영되었다. 특히 상속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제사가 중시되어 그대로 반영된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예전」봉사(奉祀)조와 입후(立後)조와 함께 검토·고찰하여야 한다.
『대전통편』, 『대전회통』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는 16세기 이후 변화한 것을 속대전에 반영된 까닭도 있지만, 19세기 이후 노비 제도의 붕괴 등으로 말미암아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수록된 규정조차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의의
『경국대전』「형전」 사천조에 수록된 노비에 대한 상속, 매매, 소송 등의 규정은 노비를 둘러싼 분쟁과 그 해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남녀균분상속 규정은 중국과는 다른 우리의 고유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조종성헌(祖宗成憲)을 입법화한 것으로 중국을 지향하는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유법을 존중한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 박병호, 『한국법제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6.
- 전봉덕, 『경제육전습유』, 아세아문화사, 1989.
- 鄭肯植·田中俊光·金泳奭 역주,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009.
- 김민정, 「조선초기 상속법제에서 유언 자유의 의미」, 『법사학연구』37, 2008.
- 정긍식, 「종법적 제사승계와 가족의 변화」, 『한국사회사연구』, 나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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