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공(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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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주인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장물 등을 관사에 귀속시키던 것.

내용

속공(屬公)은 1406년(태종 6)에 사찰(寺刹)을 정비하여 사전(寺田)과 노비(奴婢)를 대거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한 속공이 시행되기도 했지만, 무주물(無主物)의 귀속·국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속공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에서 사용하던 『대명률』의 「명례율(名例律)」에는 뇌물(賂物)로 주고받은 장물(贓物)·병기(兵器)나 금서(禁書)와 같은 금제품(禁制品)을 관사(官司)에 귀속시키는 입관(入官)과, 특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 차원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적몰(籍沒)을 규정하고 있는데, 속공은 이들과 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무주물에 대한 속공은 상속(相續)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상속 제도는 별다른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相續人)이 재산을 받도록 했는데, 1405년(태종 5)의 노비결절조목(奴婢決折條目)에서 상속인의 범위를 사촌(四寸)에 한하는 것으로 하여 사촌이 없을 경우 속공할 것을 정해두었다. 그리고 1674년(현종 15)에 전교(傳敎)로, 승려의 토지는 수제자(首弟子)와 사촌이 없는 경우에 속공하게 했다. 또한 『속대전』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에는 국경 부근에 어린아이가 유인(誘引)된 경우에 그 부모나 본래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노비(公奴婢)로 속공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속공 역시 다양했다. 『대명률』에는 모반죄(謀反罪)를 범한 경우에 죄인을 능지처사(陵遲處死)시킬 뿐만 아니라 죄인의 가족을 연좌(緣坐) 처벌하며 재산도 전부 몰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 왕조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재산을 속공했다. 『경국대전』에는 사노비(私奴婢)와 토지를 절이나 무당에 바친 경우에 그 시주한 노비와 토지를 속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산(遺産)을 불균등(不均等)하게 나누어 가지거나 전부 차지한 자의 경우에 그가 받을 상속분(相續分)을 속공시켰다. 또한 『속대전』에서는 조운선(漕運船)에 실은 개인 곡식, 공문(公文) 없이 왜관(倭館)에 몰래 보낸 인삼이나 화폐(蔘貨), 양안(量案)에서 누락시킨 토지 등도 속공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용례

司憲府上疏 請叛逆沒官奴婢勿復還給 疏略曰叛逆之罪 萬世所不赦 故家産奴婢 籍沒于官 古今常典 其遠近族類 乘間還受 不合於法 願皆還取屬公 又戊辰年被誅人員受贈奴婢 其本主專爲冒恩 永無復取之理 乃以逃亡物故代立之弊 一皆還給 亦不當理 其還受奴婢 亦皆屬公 逃亡物故 勿令代立 立役奴婢 勿令本主供其衣食 上曰 叛逆屬公奴婢 分揀更聞(『태종실록』 1년 3월 30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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