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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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이 사단(射壇)에 나아가 활을 쏘는 의례.

개설

왕과 신하가 회동하여 활쏘기를 관람하면서 예(禮)와 악(樂)을 익히고, 그를 통해 군신 간의 질서와 도리를 확인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조선시대의 활쏘기는 무예의 수련과 경합, 유흥과 친목 도모를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래 활쏘기는 육예(六藝) 가운데 하나로 마음의 수련을 위한 것이었다. 활쏘기의 관람은 수련으로 인해 체득한 덕(德)의 드러남을 살피는 행위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의 사례(射禮)는 『세종실록』「오례(五禮)」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그 의주(儀註)가 정리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사우사단의는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사단에 나아가 직접 활을 쏘는 의례를 말한다. 신하들은 활을 쏠 때도,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에 비해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는 왕이 사단에 나아가, 종친과 문무백관이 활을 쏘는 것을 관람하는 의례를 가리킨다. 향사의(鄕射儀)는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관이 주재한 사례를 말한다.

사우사단의는 단독으로 시행되지 않고, 관사우사단의와 합쳐져 대사례(大射禮)라는 이름으로 1477년(성종 8) 8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성종실록』 8년 8월 3일). 주로 문묘(文廟) 참배 및 문과(文科)무과(武科) 등이 부대 행사로 수반되었다. 영조대에는 대사의(大射儀)라고도 하였다(『영조실록』 19년 3월 29일). 정조 연간에는 연사례(燕射禮)가 자주 시행되었는데, 활쏘기만 거행되고 문묘 참배 등의 부대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정조실록』 3년 9월 25일).

절차 및 내용

『세종실록』「오례」를 기준으로 사우사단의의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사 3일 전에 병조(兵曹)에서 내외의 관원에게 선섭(宣攝)을 한다. 선섭은 각 관원이 그 직책에 따라 임무를 맡아 준비하도록 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사 1일 전에는 활쏘기에 필요한 각종 사기(射器)와 물품 등을 미리 준비한다. 충호위(忠扈衛)·액정서(掖庭署)·아악서(雅樂署)·훈련관(訓鍊觀) 등에서 장전(帳殿)·악차(幄次)·어좌(御座)·헌현(軒懸)·등가(登歌)·웅후(雄候) 등을 설치한다.

행사 당일에는 먼저 왕이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출궁하여 사단의 악차, 즉 임시 장막에 들어간다. 봉례랑(奉禮郞)이 대기해 있던 3품 이하와 2품 이상의 관원을 차례로 인도해 배위(拜位)에 나아간 다음, 어좌에 오른 왕에게 국궁(鞠躬)·사배(四拜)한다. 이후 회합을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의 모임과 같이 하며 술을 나누어 마신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하여 유사(有司)가 활쏘기 준비를 갖추었음을 아뢰면, 봉례랑이 다시 종친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쪽과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서게 한다. 왕의 어사(御射)를 돕는 관원은 제반 준비를 마친다.

왕이 어좌에서 내려올 때와 사위(射位)에 오를 때 음악을 연주한다. 상호군(上護軍) 이 활과 화살을 왕에게 바치면, 왕이 총 네 발의 화살을 쏘는 어사를 행한다. 어사 시행 직전에 헌가(軒架)는 화안지악(和安之樂) 3절(節)을 먼저 연주한다. 첫 번째 화살은 화안지악의 제4절, 두 번째 화살은 제5절, 세 번째 화살은 제6절, 네 번째 화살은 제7절이 연주될 때 발사한다. 왕 앞에 꿇어앉은 상호군은 화살이 발사될 때마다 그 결과를 왕에게 아뢴다. 왕의 전용 과녁인 웅후(熊侯)의 중앙에 맞으면 ‘획(獲)’, 아래로 떨어지면 ‘유(留)’, 위로 날아가면 ‘양(揚)’, 왼쪽으로 가면 ‘좌(左)’, 오른쪽으로 가면 ‘우(右)’라고 소리친다.

어사를 마친 뒤 왕은 어좌로 돌아가고, 시사자(侍射者)가 짝을 지어 사석(射席)에 나아간다. 신하들이 시사를 하기 전에 헌가는 성안지악(誠安之樂) 제1절을 먼저 연주한다. 시사 또한 어사와 마찬가지로 총 네 발의 화살을 쏜다. 성안지악 제2절이 연주될 때 첫 번째 화살을 발사하기 시작하여, 제5절에 이르러 네 번째 화살을 발사하면 시사와 연주가 종료된다.

병조 판서(判書)가 관원의 성명과 화살을 적중시킨 숫자를 왕에게 아뢰면, 맞힌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군기감(軍器監)은 상물(賞物)을, 사준별감(司樽別監)은 벌주(罰酒)를 주관하여 시행한다. 상벌의 시행이 종료된 뒤 문무백관은 왕에게 국궁·사배한다.

판통례가 대사례가 끝났음을 아뢰면,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관원을 나누어 인도해 나아간다. 환궁(還宮) 의식은 출궁(出宮) 의식과 똑같이 행한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 강신엽, 「조선시대 大射禮의 시행과 그 운영-『大射禮儀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16, 2001.
  • 신병주, 「영조대 大射禮의 실시와 『大射禮儀軌』」, 『한국학보』106, 2002.
  • 심승구, 「조선시대 大射禮의 설행과 정치사회적 의미-1743년(영조 19) 大射禮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3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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