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궁(殯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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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세자빈, 후궁 등이 훙서하고 3개월 뒤 발인(發引)할 때까지 이들의 관(棺)인 재실(梓室)을 두는 전각.

개설

『예기(禮記)』에 천자는 승하한 뒤 7개월 만에, 제후는 5개월 만에, 대부(大夫)와 사(士) 신분은 3개월 만에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선의 왕은 중국의 제후에 해당하였으므로 죽은 지 5개월 만에 발인하였고, 세자는 대부(大夫)·사(士)에 해당하므로 3개월 만에 발인하였으며, 발인할 때까지 관을 넣어두는 곳이 빈궁이었다. 빈궁은 별도의 전각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에 있던 전각 중에서 선택하였고, 빈궁의 이름 역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세자와 세자빈, 후궁 등에 대해 빈궁이라고 한다면, 왕이나 왕후는 빈전(殯殿)이라 일컬었다. 전통시대 예(禮)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등급을 구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신을 넣어두는 전각을 가리키는 명칭 또한 이렇듯 구분했던 것이다. 다만, 드물기는 하지만 왕이나 왕후에게 빈전이 아닌 빈궁이라고 쓴 경우도 있었다. 태종의 경우 그의 시신을 넣어둔 전각을 ‘빈궁’이라고 일컬었다.

연원 및 변천

오례(五禮)의 의주(儀註)를 마련해서 동아시아 예제의 전범(典範)이 된 국가 전례서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였다. 그런데 당(唐)나라의 이의부(李義府)·허경종(許敬宗)이 국가의 흉사(凶事)는 신하들이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여 국장(國葬) 기록 자체를 없애고 기록 또한 하지 않았다. 명(明)나라의 『대명집례(大明集禮)』를 편찬할 때까지 그와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중국 황실의 기록에서 빈전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 대신 『대당개원례』에 당나라 벼슬아치들의 상례 과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선 왕실의 국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 기록에 ‘빈소(殯所)’, ‘빈당(殯堂)’, ‘빈(殯)’ 등의 용어가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高麗史)』에서 ‘빈(殯)’, ‘빈전(殯殿)’이라는 용어가 확인되지만 빈궁은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고려 왕실에서 빈궁을 운영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에 들어와서도 빈전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한 국가전례서는 없다. 하지만 세자나 세자빈, 후궁의 상장(喪葬) 의례인 예장(禮葬)을 치를 때 빈궁을 설치하여 발인할 때까지 빈궁에서 거행한 사실 및 예장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된 『빈궁혼궁도감의궤(殯宮魂宮都監儀軌)』 등에서 빈궁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897년(광무 1)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1898년(광무 2) 연말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흉례 항목이 있으나 국장 절차는 싣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한제국 황실에서 빈궁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순헌귀비(純獻貴妃) 엄씨(嚴氏)의 상장례에서 『순헌귀비빈궁혼궁의궤(純獻貴妃殯宮魂宮儀軌)』를 작성한 데서 예장이 발생했을 때 빈궁을 설치하고 운영했음이 단적으로 입증된다.

절차 및 내용

세자가 승하하고 3개월째 되는 그 달에, 빈궁에 봉안되어 있던 재실을 상여인 대여(大轝)에 싣고 궁궐을 떠나 장지인 묘소로 이동하였다. 이후 빈궁은 혁파되고, 빈궁으로 사용했던 전각은 본래의 용도로 되돌렸다.

빈궁에서 거행된 의례는 기본적으로 1758년(영조 34)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는 조선 왕실의 상장 의례를 정비한 최종 결과물이고 여기에 세자나 세자빈의 예장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조의 맏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상장 의례를 참고하였는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빈궁을 차리는 성빈(成殯), 빈전을 차린 뒤 올리는 제사인 성빈전(成殯奠),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성복(成服), 상복을 입을 때 올리는 제사인 성복전(成服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곡을 하고 아침과 저녁 끼니 때에 상식을 올리는 예식인 조석곡전급상식(朝夕哭奠及上食),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음식을 올리고 곡을 하는 제사인 삭망전(朔望奠), 단오 등의 속절(俗節)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인 별전(別奠), 재실에 칠을 하는 의식인 재실가칠의(梓室加漆儀), 시호를 선포하는 선시(宣諡), 시호가 정해진 뒤 명정 표기를 바꾸는 의식인 개명정(改銘㫌), 의정(議政) 대신과 종친들이 향을 올리는 의정종친의빈돈녕충훈진향의(議政宗親儀賓敦寧忠勳進香儀), 재실서상자의(梓室書上字儀), 관을 묶고 천을 씌우는 재실결과의(梓室結裹儀), 발인 전에 빈궁을 여는 계빈(啓殯), 발인 전날 저녁 영결을 고하는 제사인 조전(祖奠), 발인 날 아침에 올리는 제사인 견전(遣奠), 발인(發引)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문헌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 『현목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43, 2011.
  • 이현진, 「정조대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 『奎章閣』4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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