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마(分養馬)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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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분양마 |
한글표제 | 분양마 |
한자표제 | 分養馬 |
상위어 | 마정(馬政) |
하위어 | 견군가(牽軍價), 고실가(故失價), 마장가목(馬裝價木) |
관련어 | 사복시(司僕寺), 관설목장(官設牧場), 아양마(衙養馬), 사양자(飼養者), 견군(牽軍) |
분야 | 경제/재정/공물·진상 |
유형 | 동물·식물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도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분양마(分養馬) |
사복시에서 관리하는 말 중 각 군현에 분정하여 기르게 한 말.
개설
조선시대에 말은 수송 수단으로서 주요 기능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 수단으로서 군사상 이용도도 매우 높았다. 조선 정부는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모방하여 사복시(司僕寺)를 설치하고 말에 관한 행정, 즉 마정(馬政)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 각 도에 관설 목장(官設牧場)을 설치하여 말을 먹이고 기르며 사양(飼養)하였다. 또 각 군현에서도 사양하게 하였다. 시대의 추이에 따라 변화는 있었으나, 숙종대에 분양마의 정해진 수는 600필이었다.
형태 및 생태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기 이전, 공물(貢物)을 현물로 납부하던 공납제(貢納制)에서는 사복시에서 각 군현에 분양(分養)했던 소와 말을 서울로 거두어들이는 것과 관련된 부담이 규정되지 않았다. 사복시에서는 각 관에서 분양마를 상납할 때 말을 단장하는 데 드는 비용인 마장가목(馬裝價木)을 징수하였다. 또한 분양마를 잃어버릴 경우 이를 변상하는 고실가(故失價)를 책정하였다. 1594년(선조 27) 경기감사김수(金睟)는 분양마 고실가를 시가(時價)의 2배나 책정하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대동법에서는 사복시가 각 군현에서 분양마를 다시 거두어들일 때 마장가목, 고실가, 견군가(牽軍價) 등의 비용을 대동미로 지급하였다. 견군가는 말을 몰아 서울로 상납하는 일을 맡은 견군에게 주는 급료였다. 각 군현에서 분양마를 상납할 때에는 마장가목 2필을 유치미(留置米)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고실가에 대해서는 말 1필(匹)에 속전(贖錢) 60냥을 변상하되 30냥은 말을 맡아 길렀던 사양자(飼養者)가 부담하고 30냥은 유치미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충청도·전라도에 배정한 분양마를 사복시에 상납할 때에는 말 1필에 견군(牽軍) 1명씩을 배정하고, 견군에게 지급하는 품삯[役價]은 해당 관의 대동미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분양마를 잃어버렸을 때 배상하는 값은 말 1필에 가포(價布) 40필이었다. 그중 20필은 그해 읍의 대동미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20필은 사양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역사적 관련 사항
『속대전』「병전(兵典)」「구목(廐牧)」에는 각 군현에 분양한 말이 죽거나 여위거나 또는 길들지 않으면 수령을 논죄하였다. 1필이면 엄중히 추문하고, 2필이면 1자급, 즉 관품 1등급을 강등하며, 3필이면 2자급을 강등하고, 4필이면 파직하였다. 말이 죽었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다른 말을 대신 내도록 하였다. 말이 죽거나 여위어서 2자급을 강등할 경우 당상관이면 자급을 강등하고 당하관이면 녹봉을 감봉하였다.
『만기요람』「군정편(軍政編)」「어영청(御營廳)」「군마(軍馬)」에 따르면, 관마(官馬)는 사복시의 분양마로 해마다 받아 와서 별무사(別武士)에게 나누어 주는데, 보통의 해에는 12필이고, 식년(式年)에는 25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 분양된 말이 8년의 기한이 경과한 뒤에 죽게 되면 그 값을 물게 하지 않고 가죽만 사복시에 보내게 하였으며, 만약 8년 내에 죽게 되면 사양자가 본인 부담으로 말을 다시 채우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만기요람(萬機要覽)』
-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 Ⅲ』, 일조각, 1988.
- 남도영,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