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양흑포(無揚黑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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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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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무양흑포 |
한글표제 | 무양흑포 |
한자표제 | 無揚黑袍 |
동의어 | 무양적색흑의(無揚赤色黑衣) |
관련어 | 내상(內喪), 담제의(禫祭儀), 재기(再期)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소현 |
용도 | 내상(內喪) 중 왕세자의 진현 및 사신 접견 복식 |
시기 | 조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무양흑포(無揚黑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1년 1월 2일 |
담제(禫祭)로부터 재기(再期)에 이르기까지 왕세자가 왕을 진현(進見)할 때 입는 포.
개설
왕실에서 여인들의 초상인 내상(內喪)이 있으면, 복기(服期)는 11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상제(祥祭)를 지내며,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기년(期年)상이지만 마음으로는 3년상을 치르는 것이므로 담제로부터 재기에 이르기까지 왕세자는 왕을 진현할 때 붉은 빛이 없는 무양적색흑의(無揚赤色黑衣),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를 입었다. 재기 후에는 길복(吉服)을 입었다.
연원 및 변천
초상 후 27개월 만에 지내는 담제를 치른 다음 왕은 곡(哭)을 하고 나와서 현포(玄袍), 익선관(翼善冠), 오사모, 백피화(白皮靴)를 갖추어 입었다. 왕세자의 경우, 조선전기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하면 붉은 빛이 없는 무양적색흑의를 입었으나 조선후기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서는 현포(玄袍), 익선관, 오사모, 백피화를 갖추도록 개정되었다. 담제가 끝나면 곤룡포와 옥대를 갖추어 입었다. 또한 종묘에 들어갈 때에는 무양흑포(無揚黑袍)를 입었다(『정조실록』 11년 1월 2일).
형태
무양흑의는 곤룡포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붉은 빛이 없는 색으로 만든 검은색 단령이라는 점이 다르다. 허리에 띠는 대도 흑각대로 하여 근신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용도
상례는 기년으로 끝나지만, 마음으로 치르는 3년상 곧 심상삼년(心喪三年)을 지내므로 진현할 때와 중국[朝廷]의 사신을 접견할 때 입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 『인현왕후빈전도감의궤(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