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導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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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방에 소속된 농장의 전세 등을 대신 징수하거나 궁방전을 관리하던 궁방의 청부인.

개설

조선 중종대 이후, 궁방(宮房)에서 토지와 어전·염분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궁방에서는 이들 토지나 어전·염분·노비 등에 대한 수세(收稅)를 위해 소속 하례(下隷)를 직접 파견하였는데, 이들을 ‘도장’이라고 하였다. 궁방에서 관리하는 장토(莊土)가 형성되면서 도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도장은 성격이 바뀌었다. 궁방에서 직접 파견한 하례에 대해서는 궁차(宮差)라 부르고, 도장은 조세 청부인을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현종실록』 1년 10월 7일).

하나는 이 시기 공인 계층의 존재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궁방전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궁방 소속의 하례를 직접 파견하는 방법과 공물 청부인인 공물주인(貢物主人)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후 공물주인이 대행하는 궁방전의 조세 청부가 하나의 독자적인 이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를 대행하는 청부인들은 국가의 공물주인 업무와 구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사용된 명칭이, 궁방 소속 하례를 부르던 명칭인 도장이었다. 그러면서 궁방에 속하지 않은 조세 청부인은 도장이라고 부르고, 궁방에 소속된 직원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맡은 이들은 궁차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궁차와 도장을 구별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궁방전의 형성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즉, 궁방전은 궁방의 재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궁방 외부인의 도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궁방에서는 궁방전 형성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대가를 줄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주로 조세 청부와 궁방전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다. 이들이 곧 도장으로, 이들은 궁방의 직원은 아니었다.

내용 및 특징

도장이 되려면 궁방에서 지급하는 임명장인 도서첩문(圖書帖文)이나 완문(完文)을 받아야 했다. 임명장에는 도장으로 임명하는 이유와 직무를 기록하였고, 도장권의 처분은 도장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현지에서의 임무 수행과 도장권의 상속·전매를 위해서는 이러한 첩문이나 완문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도장에 임명되는 방법은 궁방전의 형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우선 궁방에서 직접 재원을 마련해서 새로운 궁방전을 개설할 경우였다. 이 경우 도장이 되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은 일정한 금액을 상납하고 도장에 임명되는 것이었다. 혹은 궁방전을 마련하는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또는 소유권이 불분명해진 궁방전을 되찾는 데 공을 세워 도장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하나는 자기의 토지를 궁방전에 투탁하는 경우였다. 이는 무거운 조세 부담이나 관리들의 침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궁방전에 가탁하는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도장에 임명되었다. 다만 국가에서 이러한 투탁을 엄금하였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일반 도장과 동일한 형식의 임명장을 받고 도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장은 조세 청부인은 아니었고 지주에 가까웠다.

도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거주 지역은 상관이 없었다. 다만 지적·경제적으로 도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였다. 그리하여 도장은 어떤 신분, 어느 지역 사람인가를 막론하고 궁방의 청부와 궁방전 관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 궁방과 지방관청·궁방에 소속된 농민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구비한 사람들이 발탁되었다. 다만 궁방에서는 도장의 임명이나 관리를 위해 도장방(導掌房)을 설치하였고, 각 궁방전마다 20명 내로 도장 수를 제한하려고 하였다. 한 지역 내에 도장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들 내부에 도장도중(導掌都中)이라는 기구가 조직되어 여기서 이들 하나하나가 수행할 일을 맡아 하였다.

도장의 임무는 수세 상납이 주였고 그 밖에 장토의 관리도 포함되었다. 궁방에 상납할 금액은 처음에 규정된 액수가 있기 때문에, 도장은 반드시 그 액수만큼은 상납해야 했다.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장토민의 농업 경영에도 간여하여 보다 많은 생산을 올리도록 독려하였다. 한편 흉년 등의 사정으로 토지가 묵히거나 생산이 줄어들어도 규정된 세액을 채우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거두는 폐단도 있었다. 또 감관(監官)이나 마름 등이 소작인과 결탁하여 항조(抗租)나 항세(抗稅)를 하면 그에 대한 처벌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임무를 다하면 궁방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들은 청부인이었기 때문에 궁방과의 관계는 자유로웠으나 실제로는 궁방에 대해 예속 관계에 있었다. 반면 이들은 장토민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보수 외에 불법적인 침학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

도장의 수세 상납 권리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공물주인이나 여각주인(旅閣主人)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매매되었다. 그러한 매매 관계에서 정상적인 장토의 도장권이면 값이 늘 올랐다. 그러한 도장권을 얻는 것을 마치 좋은 벼슬자리를 얻는 것과 같이 여겼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 김용섭, 『조선 후기 농업사 연구 Ⅰ·Ⅱ』, 일조각, 1990.
  • 도진순, 「19세기 궁장토에서의 중답주와 항조: 재녕 여무평장토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13, 1985.
  •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 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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