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문(完文)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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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완문 |
한글표제 | 완문 |
한자표제 | 完文 |
관련어 | 공증(公證), 관부문서(官府文書), 증빙(證憑)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 16세기~20세기 초 |
왕대 | 조선, 16세기~20세기 초 |
집필자 | 문숙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완문(完文) |
관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특권의 부여·분쟁의 예방·사실의 확인 등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한 확인서.
개설
완문(完文)은 관이나 특정 기관, 단체에서 개인이나 단체·촌락·서원·향교 등에 특권을 부여하거나 분쟁 예방, 폐단의 광정(匡正) 등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난 뒤에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급한 일종의 확인 또는 공증(公證) 문서이다. 완문이 등장하는 시기는 대체로 16세기부터이며, 완문의 주요 수취자가 사족 층이었다는 점은 완문이 사족 층의 특권 확보 및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내용 및 특징
완문은 발급자와 수취자를 기준으로 고문서를 분류할 때 관부문서(官府文書) 중 대사인문서(對私人文書)에 포함되는 문서이다. 즉 관부가 작성하여 사인에게 발급한 문서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완문을 살펴보면 발급자는 지방 수령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관찰사·비변사·의정부·육조·성균관·한성부·충훈부·암행어사·군영·서원 등 거의 모든 국가 기관과 사회 집단을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취자 역시 국가 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단체, 개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특히 18~19세기로 갈수록 완문의 발급자·수취자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진다.
완문은 관문서이지만 공식 법전이나 문서의 서식집에 완문의 문서식이 수록된 것은 없다. 공문서의 거의 모든 문서식이 『경국대전』·『속대전』·『전율통보』 등에 실려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유서필지』 등의 서식집에 수록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완문이 수령의 재량권에서 나온 문서였기 때문이며, 이는 완문이 중앙 관청이 발급한 다른 관문서와는 확정력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서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문은 일정 부분 통용되는 문서식이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완문은 다른 공문서와 달리 본문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투식은 기두사와 결사 정도밖에 없다. 특히 기두사에는 완문의 발급 목적이 드러나는데,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예가 가장 일반적이나 그 외에도 ‘우위완호사(右爲完護事)’ 또는 ‘우위완호물침사(右爲完護勿侵事)’, 그리고 ‘우위영구준행사(右爲永久遵行事)’ 등으로 적기도 했다. 단순히 완문을 작성해준다는 표현 외에 이렇게 완호(完護)·완호물침(完護勿侵) 또는 영구준행(永久遵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완문의 발급 목적임을 드러내는 경우에 이런 기두사를 쓴다. 특히 완문의 내용이 사대부가의 분산(墳山) 수호나 면역(免役)·면세(免稅)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두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완문의 내용은 대체로 사대부가의 분산 수호나, 효자열녀가(孝子烈女家)·왕실 후손가·공신 후손가·향교·서원·계방(契房)·궁방(宮房)·사찰(寺刹) 등의 보호를 위한 신역(身役)·잡역(雜役)·환자(還上) 등 각종 부세를 면제하는 경우가 중심을 이룬다. 이 밖에도 민폐를 구제하기 위한 구폐(捄弊), 도고(都賈)의 독점권 인정, 완의(完議) 공증, 농업 경영의 지원 등 국가에서 행하는 사회 정책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완문의 효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보통 확인서의 성격을 갖는 완문은 내용상 분류에서는 ‘공증류(公證類)’ 또는 ‘증빙류(證憑類)’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하지만 입안(立案)·입지(立旨) 등 다른 증빙류 문서와 비교할 때 완문의 증빙에 관한 효력, 즉 확정력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문서식의 기두사나 결사에서 강조되는 ‘영구준행’은 투식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족들은 수령이 교체될 때, 혹은 해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완문의 발급을 요청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완문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발급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안이나 입지 같은 공증류 문서가 해당 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법적인 권리를 확보했던 데에 반해, 완문은 관습적·한시적인 권리 인정의 확인서 역할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완문은 발급자와 수취자의 폭이 매우 넓고 내용 또한 다양하여 당시의 복잡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조선후기 국가 및 사회 각 계층의 현실적 욕구와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변천
완문은 16세기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한말까지 계속되었는데, 완문의 발급 절차에는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16세기의 경우 완문의 발급 절차는 사족과 수령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족이 수령에게 완문을 발급해달라고 청하는 일종의 청탁 편지를 보내면 수령은 이 청탁에 의거하여 수취자에게 완문을 발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17세기에 오면 사적인 청탁으로는 완문의 발급 절차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완문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수령에게 정식 청원 절차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수령 역시 법적 근거와 관습에 의거하여 신중하게 발급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18세기 중엽 이후 완전히 정착하였다. 즉 수취자는 청원서를 관에 제출해야 하며, 관에서는 청원서를 검토한 후 처분을 해주는 행정적 절차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혁, 『특권 문서로 본 조선 사회: 완문(完文)의 문서 사회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2008.
- 최승희, 『한국 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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