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과(內事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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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이후 궁내부의 대신관방 아래에서 궁내부 사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

개설

1895년 4월 궁내부 관제에 의해 설치된 궁내부 대신관방 소속 부서로 문서왕복과 기타 대신관방 내 서무를 관장하였다. 내사과장은 궁전의 이궁(離宮), 궁궐의 잠금, 청소, 포설 사무를 담당한 주전사(主殿司)의 장(長)을 겸하였다. 1900년 12월 문서과로 개칭되었으며, 1906년 9월 이전과 같이 내사과로 다시 설치되었다가 1907년 11월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5년 4월 2일 포달 1호로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였다. 궁내부 대신은 왕실의 모든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각관을 각 관서를 두루 지휘하며 귀족(貴族)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궁내부 산하에는 장례원(掌禮院), 시종원(侍從院), 규장원(奎章院), 회계원(會計院), 내장원(內藏院), 제용원(濟用院) 등이 있었다. 궁내부 대신관방에는 직원과 내사(內事)·외사(外事)의 2과를 두고 대신관방 서무를 관리하였다. 궁내부 대신에서 문서를 전달하고 궁내부 대신의 문서를 각 부서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비서관은 궁내부의 사무 상황에 따라 참서관을 겸임하였다. 대신관방에는 비서관 외에 주사 3명 이하의 관리가 있었으며 주사는 판임관으로 임명하였다.

조직 및 역할

궁내부 대신관방 산하에는 내사과(內事課)와 외사과(外事課)가 있었다. 내사과는 내사과장 1명, 주사 4명 이하로 구성되었다. 내사과장은 내사에 속하는 사무를 장악하며 내사과의 직원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내사과장은 참서관(叅書官)이 겸임하였고 주임관이었다. 주사는 판임관으로 하였다. 외사과는 외사과장 1명, 참리관(參理官) 2명 이하, 주사 2명 이하로 구성되었다. 외사과장은 외사에 속하는 사무를 장악하고 외사과의 직원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참리관은 어전통역(御前通譯)을 담당하였다.

1895년 11월 10일 포달 5호로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였다. 내사과는 내사과장 1명, 주사 4명으로 구성되었다. 내사과장은 주임이며 참서관이 겸임하였다. 내사에 소속된 사무를 처리하고 내사과의 직원을 감독하였다. 주사는 판임을 겸하였다. 이전의 관제와 직원의 규정과 동일하였다. 다만 내사과장은 궁전이궁(宮殿離宮)과 소약(銷鑰), 쇄소(灑掃), 포설(舖設) 사무를 담당한 주전사의 장을 겸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변천

1900년 12월 16일 포달 71호로 궁내부특진관(特進官)제도를 개정하였다. 이때 제26조 궁내부 소속 내사과를 문서과(文書課)로 개칭하고 외사과와 번역과(飜譯課)를 모두 폐지하였다. 또 장례원 아래에 예식원(禮式院)을 설치하여 궁내부의 교섭과 모든 예식 사무, 친서(親書)·국서(國書)·외국 문서의 번역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1906년 9월 19일 포달 139호 궁내부 관제 중 제27조에는 궁내부 대신관방에 비서과, 내사과, 외사과, 예식과 등 4과를 둔다고 하였다. 또한 내사과장은 1명으로 참서관을 겸임하며 내사과에 속한 사무를 관장하고 내사과 직원을 감독하라고 하였다. 이는 1900년의 포달 71호를 폐지하고 1895년의 포달 5호 궁내부 관제로 다시 복귀한 것이었다. 1907년 11월 27일 포달 161호로 궁내부 관제를 다시 개정하면서 대신관방에 포함되면서 내사과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속음청사(續陰晴史)』
  • 『관보(官報)』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