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원(掌禮院)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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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장례원 |
한글표제 | 장례원 |
한자표제 | 掌禮院 |
상위어 | 궁내부(宮內府) |
하위어 | 봉상사(奉常司), 제릉사(諸陵司), 종정사(宗正司), 귀족사(貴族司), 협률과(協律課), 계제과(稽制課), 여창과(臚唱課), 향시과(香視課), 도서과(圖書課), 교방사(敎坊司), 전선사(典膳司), 예식과(禮式課), 전향과(典享課), 장악부(掌樂部) |
동의어 | 예식원(禮式院) |
관련어 | 장악원(掌樂院), 종백부(宗伯府)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대한제국기 |
왕대 | 고종 |
집필자 | 서인화 |
폐지 시기 | 1910년(순종 4)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장례원(掌禮院) |
고종 때 예악(禮樂)을 관장하던 기관.
개설
장례원은 1895년(고종 35) 개편된 궁내부 산하의 왕실 예악 담당 기관이었다. 각종 궁중 의례와 제사, 음악을 담당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부터 개화파들이 주도한 갑오개혁으로 궁내부가 설치되었다. 궁내부는 왕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왕실의 정치적 권한을 제한하고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1895년 4월 궁내부 관제가 6원(院) 속사(屬司) 체제로 개편되었는데, 장례원은 그중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졌다. 장례원 산하에는 봉상사(奉常司), 제릉사(諸陵司), 종정사(宗正司), 귀족사(貴族司)가 있었다.
조직 및 역할
장례원은 고종에서 순종 때까지 대한제국기를 거치며 궁내부에서 예악을 관장하였다.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상례, 고종의 기로소 입소와 진연, 그리고 개화에 따른 외교적 의례 등을 맡으며 격변하는 시기에 많은 일을 했다.
장례원의 조직은 『조선왕조실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록은 관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1895년 관제에 따르면, 장례원 산하에는 봉상사·제릉사·종정사·귀족사가 있었고, 경(卿) 1명, 장례(掌禮) 3명 이하, 주사(主事) 8명 이하의 관원을 두었다. 봉상사는 제례를 맡고 악공(樂工)의 감독을 담당하였으며, 봉상사에는 장(長), 주사, 협률랑(協律郞) 등이 있었다. 제릉사는 능·원·묘에 관한 사무, 종정사는 종실(宗室) 사무 외에 어보(御譜)의 수정, 귀족사는 귀족의 사무와 벼슬과 품계를 맡았고, 모두 장과 주사로 구성되었다.
변천
고종대는 국내외로 격변하는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제가 수시로 개편되었고 장례원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1895년 11월, 궁내부 조직 구조가 그 산하에 7원 8사(司) 직속 형태로 개편되면서 궁내부 산하의 각 원에 부속되었던 각 사가 다시 자립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때 제사와 관련된 봉상사는 장례원에서 독립했고, 장례원은 계제과(稽制課)·여창과(臚唱課)·향시과(香視課)·협률과(協律課)·도서과(圖書課)의 5개 분과로 나뉘게 되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1897년에는 장례 3명 중에서 2명을 좌장례(左掌禮)와 우장례(右掌禮)로 개칭하였고 찬의(贊儀) 1명을 증설하였다. 주사 18명 중에서 1명은 장의(掌儀)로 개정하고, 장례의 1자리는 상례(相禮)로 개칭하였으며 주사 1명 자리를 장례로 높였다. 1898년에는 소경(少卿) 1명을 증치하는 등 장례원의 위상을 높였다.
1900년에는 장례원 내 협률과를 교방사(敎坊司)로 개칭하고 제조(提調) 1명과 주사 2명을 두었으며 전선사(典膳司)를 증치하고 제조 1명, 부제조(副提調) 1명을 두었다.
1905년에는 궁내부가 15기관으로 분리되면서 장례원은 예식원(禮式院)으로 변경되어 황실의 제사, 전례, 음악을 관리했다. 본래 예식원은 1900년 12월에 신설되어 궁내의 교섭, 예식, 친서, 국서를 담당하고 외국 문서의 번역 사무를 관장했다.
1906년에는 예식원을 폐지하고 다시 장례원을 설치했다. 이때 장례원에는 경·부경(副卿) 각 1명, 계제과장(稽制課長)·기록과장(記錄課長) 각 1명, 장례 5명, 상례·찬의·장의 각 1명, 주사 15명을 두었다. 장악제조(掌樂提調)는 2명인데 1명은 장례원의 경이 겸하고 1명은 상시적으로 두지 않았다. 그 외에 악사장(樂師長) 1명, 악사(樂師) 2명, 주사 3명이 있었다. 이후 1907년(순종 즉위)에는 경 1명, 이사(理事) 2명, 예식관(禮式官) 10명, 장전관(掌典官) 5명, 주사 16명, 국악사장(國樂師長) 1명, 악사 2명, 전사장(典祀長) 1명, 전사(典祀) 20명 이내, 전사보(典祀補) 25명이 있었다.
1908년 장례원은 계제과, 예식과(禮式課), 전향과(典享課), 장악부(掌樂部)의 3과(課) 1부(部)로 개편되었다. 이 관제는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용재총화(慵齋叢話)』
- 서인화, 「19세기 장악원의 존재양상」, 『동양음악』24, 2002.
- 이정희, 「대한제국기 장악기관의 체제」, 『공연문화연구』17, 200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