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공노비(納貢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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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관서나 주인집에 인신의 예속 없이 신공 납부만을 의무로 하는 노비.

개설

납공노비(納貢奴婢)는 공노비·사노비 구분 없이 소속 관서나 상전(上典)과 떨어져 독립된 가계를 운영하면서 신공(身貢)만 바치는 노비를 말한다. 인신의 직접적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경리(經理)를 마련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안정적인 가족 구성이 가능한 노비였다.

내용 및 특징

납공노비는 노비의 입장에서는 납공(納貢) 또는 공납(貢納) 노비라 칭하며, 노비주의 입장에서는 수공(收貢) 노비라 칭해진다. 즉 신공을 바치는 노비를 뜻한다. 공노비의 경우 지방 거주 노비 중 경중(京中) 각사(各司)에 올라와 사역하는 선상노비(選上奴婢)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들은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가계를 유지하므로 소속 관서의 직접적인 감시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나, 거주지의 수령 또는 향리에게 간접적 지배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자기 경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사노비의 경우 납공노비란 주인집의 농업 경영이나 가내사환(家內使喚)에 동원되는 앙역노비(仰役奴婢) 또는 사환노비(使喚奴婢)와 반대되는 용어로 쓰인다. 거주지별로 노비를 구분할 때 흔히 솔거노비(率居奴婢)외거노비(外居奴婢)로 나누는데, 대체로 외거노비가 납공노비에 포함될 때가 많다. 사노비지만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자기 경리를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었다.

공노비와 사노비의 신공 액수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사노비의 경우 신공 이외에도 여공(餘貢) 명목으로 선물(膳物)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신공으로는 포(布)를 징수하고, 백미·참깨·신발·전복 등 다양한 품목을 선물로 바쳤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납공노비는 다른 노비에 비해 역(役)이 가벼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선상노비의 신역이 납공노비의 10배 이상이 된다는 의정부의 논의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단종실록』 2년 12월 3일).

변천

공노비의 신공은 『경국대전』「호전(戶典)」 ‘요부(徭賦)’조에 규정되어 있다. 16세 이상 60세 이하를 대상으로 사내종은 매년 면포 1필과 저화 20장, 계집종은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이다. 그 이후 『속대전』「형전(刑典)」 ‘사천(私賤)’조에는 도망친 사노비가 돌아왔을 때 바쳐야 하는 신공에 대한 수공규식(收貢規式)이 수록되었는데 사내종은 면포 2필, 계집종은 1필 반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774년(영조 50)에 이르러 계집종의 신공을 없애고 사내종에게만 면포 1필을 부과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 연구』, 집문당, 1997.
  • 이영훈,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 『한국사학』9,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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