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노비(使喚奴婢)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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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환노비 |
한글표제 | 사환노비 |
한자표제 | 使喚奴婢 |
상위어 | 사노비(私奴婢) |
관련어 | 솔거노비(率居奴婢), 앙역노비(仰役奴婢), 사환질(使喚秩) |
분야 | 사회/사회구성원/천민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숙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환노비(使喚奴婢) |
사노비 중 주인집의 온갖 집안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
개설
사환노비(使喚奴婢)는 주인집에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앙역노비(仰役奴婢)로 특히 가내 잡역에 동원되어 상전의 수족 역할을 하는 노비를 말한다. 대체로 주인집에서 솔거하므로 엄격한 통제하에 놓이며 자기 경리를 갖지 못하였다. 주인집의 재산 상속 시에 가족을 보전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개체 단위로 상속되었다.
내용 및 특징
주인집에 역(役)을 제공하는 형태에 따라 사노비를 분류하면 앙역노비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나눌 수 있다. 앙역노비는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이고, 납공노비는 일정한 액수의 신공(身貢)만을 납부하는 노비이다. 앙역노비를 흔히 사환노비라 부르기도 하고, 가문에 따라서는 솔거노비(率居奴婢)를 사환질(使喚秩)과 앙역질(仰役秩)로 나누기도 한다. 이때 사환질은 가내 사환에 동원되는 노비를, 앙역질은 주인집의 직영지 경작이나 직포(織布)·상업 활동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생산 활동에 이용된 노비를 이른다.
사환노비는 가내사환에 동원되어 상전의 수족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치노비라 부를 수 있다. 이들의 사환 내용을 보면 나무를 하고 물을 길으며 땔감을 조달하고, 밥을 짓고 방아를 찧는 등 주인집의 의식주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모로서 상전의 자식을 키우고, 혼인할 때 교전비(轎前婢)로 따라가 평생토록 시종 역할을 하는 것도 사환노비였다. 사환비의 경우 주인집에 솔거하는 특성상 상전의 자기비첩(自己婢妾)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자기비첩이란 주인이 자신 소유의 노비를 첩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사환노비는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주인집에 공로가 있는 경우 방역(放役) 대상이 되었다. 방역은 신역(身役)을 면제 받는 것으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신역 면제 역시 자녀에게는 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변천
사환노비는 상전의 수족 역할을 하는 양반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서 주인집의 통제 범위 안에 항상 존재했다. 따라서 납공노비에 비해 양인화 하는 비율이 적으나 균분 상속제로 인해 양반가의 사환노비 보유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갔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혁파될 때까지 사환노비는 명맥을 유지했고, 이후 고공(雇工)·머슴 등 다른 형태의 사역인으로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 연구』, 집문당, 1997.
- 이수건 편, 『경북 지방 고문서 집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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