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언죄(亂言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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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실을 비난·모독하는 유언비어를 말한 자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처벌.

내용

조선시대에 형사법으로 사용됐던 『대명률』에는 난언(亂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난언이 황제에 대한 모반(謀反)·대역(大逆)이 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난언죄(亂言罪)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대명률』의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 예로 1419년(세종 1)에 김인발(金仁發)의 난언이 불충(不忠)에 관계된다 하여 능지처사(陵遲處死)에 처한 사안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난언은 광범위한 개념이기에 일률적으로 모반대역죄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1422년(세종 4)에 세종은 역대의 형률(刑律)을 상고(詳考)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형조(刑曹)에서 당률(唐律)과 『원사(元史)』 형법지(刑法志)를 참고한 것을 기초로, 난언이 매우 위험한[切害] 경우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가산(家産)을 몰수하며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경우는 장(杖) 100·유(流) 3,000리에 처할 것을 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이후에 수정을 거쳐서 『경국대전』에 수록되기에 이른다.

『경국대전』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에 의하면, 난언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왕에게 보고한 후 추문(推問)하여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형량은 난언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둘로 구별하고 있는데, 난언의 내용[情理]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杖) 100·유(流) 3,000리에 처하였고, 임금의 보위와 관계되어 내용이 아주 위험한 경우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가산(家産)을 몰수하였다. 한편 난언을 하였다고 타인을 무고(誣告)한 경우에는 무고한 자를 같은 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용례

義禁府啓 彭排金致云亂言罪 律該謀反大逆 陵遲處死 財産竝入官 父子年十六以上皆絞 私婢白莊 良人朴末同金義生 火者古未 將校小南 私奴鄭毛知里等 聞金致云亂言 不告罪 律該各杖一百 流三千里 白莊 單衣決杖 古未年八十 勿論 從之 命致云 卒哭後行刑 其父減死爲奴(『성종실록』 1년 1월 2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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