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역(大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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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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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대역 |
한글표제 | 대역 |
한자표제 | 大逆 |
상위어 | 10악(十惡) |
관련어 | 대역죄(大逆罪), 대역죄인(大逆罪人), 대역부도(大逆不道) |
분야 | 정치/사법/죄목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대~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역(大逆)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2년 4월 1일 |
종묘나 산릉 또는 궁궐을 모훼(謀毁)한 죄.
내용
대역(大逆)은 조선시대 형률의 근간이었던 『대명률(大明律)』의 10악(十惡) 가운데 하나로 종묘, 산릉(山陵) 또는 궁궐을 모해하거나 비방한 죄를 말한다. 10악은 중국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였던 10가지 종류의 죄이다. 그 기원과 연혁은 분명하지 않으나 한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대명률』에 근거하여 법제화하였다. 10악은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대역죄는 왕실을 비방하거나 왕실 관련물을 훼손하는 죄에 적용하였다. 죄인 당사자는 거열형(車裂刑)이라는 극형에 처하였고 가산을 적몰하고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연좌율을 적용하였다. 죄인의 아비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형(絞刑)시키고 15세가 안된 아들과 어미, 딸, 처, 첩, 할아버지, 손자, 형제, 자매 및 아들의 처와 첩은 모두 노비로 삼아 공신가(功臣家)에 분급하였고, 백숙부와 조카들도 유 300리 안치형(安置刑)으로 처벌하였다.
용례
義禁府啓 朴遂良與朴良諴任進誠 常蓄異志 將不道之事 載在告狀 李祥孫聞遂良等不道之言 同議立藁 李守楨陰蓄兇謀 增演其藁繕寫 罪皆大逆 凌遲處死 緣坐籍沒 竝依津文 (『세조실록』 2년 4월 1일)
참고문헌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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