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졸(邏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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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邏兵)이라고도 하며 국경 지역에 배치되어 월경과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경 수비 및 경계하는 말단 군졸. 혹은 조선후기 의금부·포도청·삼군문에 소속되어 죄인 체포와 도성 내 야간 순찰에 동원된 군졸.

내용

조선시대 나졸은 그 표기가 ‘나졸(邏卒)’과 ‘나졸(羅卒)’로 구분된다. 두 군졸에 대한 용어가 구분되어 상용되었지만 때때로 혼용되었다. 조선초기 나졸(邏卒)과 나졸(羅卒)은 비교적 소속과 역할이 구분되었다. 즉 나졸(邏卒)은 경상도와 서북양도(西北兩道) 등 국경 지역 군영(軍營)에 편성되어 주로 왜적(倭)과 야인(野人) 등 외적(外賊)을 방비하고 단속하는 군졸이었다. 또한 나졸은 월경인(越境人)에 대한 단속과 국경을 넘어 약탈하는 도적을 진압하는 등 국경 지역의 수비에 주력한 군병이었다. 예컨대 제주와 남해안 일대는 왜적의 침입이 빈번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 수군절도사는 나졸을 정하여 적선(賊船)이 정박할만한 의심스러운 곳을 끝까지 탐문(探問)하도록 하였다. 또한 1491년(성종 22) 서북면도원수(西北面都元帥)이극균(李克均)이 춘경기(春耕期)부터 나졸(邏卒)을 파견하여 척후(斥候)하여 적병의 동태를 파악하였다. 그는 나졸의 체력에 따라 건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하여 수호와 척후를 달리 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510년(중종 5) 서북 지역 조선과 중국인의 왕래를 통제하기 위해 강을 따라 연대(烟臺)와 망루(望樓)를 축조하여 한 곳에 나졸 3~4인을 두어 주야로 경계하였다.

반면 조선전기 나졸(羅卒)은 주로 의금부 및 포도청에 소속된 하급 군졸로서 죄인을 체포 및 압송하거나, 죄인에 대한 심문 과정에 형장(刑杖)을 가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후기 나졸(邏卒)은 국경의 수비병에 대한 용례는 점차 사라지고 나졸(羅卒)과 혼용되면서 사법 및 치안 활동에 동원되는 군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나졸(邏卒, 羅卒)은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포도청(捕盜廳)·지방의 관아(官衙) 및 군영(軍營) 등에 배치되어 죄인 체포 및 압송, 감옥 경계, 야간 순라, 범죄 단속 등 각종 치안 업무에 동원된 군졸이었다. 명칭이 혼용되는 사례가 광해군대부터 나타난 점으로 보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지방의 군제의 변화와 도성의 치안 체계의 변화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1724년(영조 즉위) 나졸은 주로 도성의 야간 순찰에 동원된 포도청(捕盜廳)·순라(巡廳)·삼군문(三軍門)의 군졸을 지칭한다. 특히 금위영(禁衛營)이 창설되면서 오군영(五軍營) 체제가 완비되었다. 특히 금위영(禁衛營)훈련도감(訓鍊都監)·어영청(御營廳)과 함께 삼군문으로 지칭되었으며, 이들 군영은 평시에 궁성호위와 함께 도성 내 야간 순찰을 분담하였다. 따라서 포도청과 삼군문의 나졸은 각 구역마다 매일 패장(牌將) 1인과 함께 13명씩 배정되어 도성(都城)을 순라(巡邏)하였다.

의금부의 나졸은 국옥에 관련된 죄인을 지방에서 체포하는데 도사(都事)와 함께 파견되었다. 이때 도사와 나졸에게는 말이 지급되어 죄인 체포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나졸이 말을 타는 문제로 지방의 군사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직급이 높은 지방의 장교라 할지라도 국왕의 사법 기구인 의금부(義禁府)의 나졸을 저지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러한 권한 때문에 나졸은 죄인 체포 과정에서 죄인에게 뇌물을 받거나 강제로 재물을 빼앗는 등 자주 비리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후기 나장(羅將)과 나졸의 수장격인 행수나졸(行首羅卒)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타 관청에 침입하여 건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고, 하례를 구타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용례

憲府啓曰 城中偸竊 無處不有 邏卒詗察 甚爲怠緩 夜深之後 巡更漸踈 偸兒肆行 請左右捕盜大將從重推考 使之各別申飭 日昨筵中 因年凶 外方推奴徵債 旣有禁令 獨於京中 依前推徵 請令該曹該府 一體停止 竝從之(『숙종실록』 28년 9월 28일)

참고문헌

  • 차인배, 「朝鮮時代 捕盜廳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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