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처용(觀處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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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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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처용 |
한글표제 | 관처용 |
한자표제 | 觀處容 |
관련어 | 「양재곡(禳災曲)」, 양재처용(禳災處容), 처용무(處容舞) |
분야 | 생활·풍속/풍속/행사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연산군~광해군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처용(觀處容)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19년 12월 10일 |
조선시대 정재(呈才) 때 처용무(處容舞)를 구경하는 행사.
내용
궁중무용이라 할 수 있는 정재 때에는 학(鶴), 연화대(蓮花臺), 처용무를 합설(合設)하는데, 관처용(觀處容)은 이것들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궁궐에서의 관처용은 연산군 때 행해지다가 중종 때 중단되었고, 광해군 때 일시 부활되었다가 인조반정 이후 행해지지 않았다. 1524년(중종 19)에는 평안도에 돌림병이 성한 이유로 새해 정조(正朝) 행사로 곡연(曲宴)과 양재처용(禳災處容)만을 베풀도록 하였는데, 양재처용이란 귀신에게 빌어 재앙을 쫓기 위해 「양재곡(禳災曲)」에 맞추어 추는 처용무를 말한다.
용례
傳曰 正朝會禮宴 已停之矣 慈殿亦敎以 平安道癘疫甚熾 進豐呈等事 亦可停也 然予意以爲 歲時不可虛過 故請只爲曲宴 其停進豐呈及觀處容等事 而只爲曲宴及禳災處容可也(『중종실록』 19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