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角聲)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 관원이나 군사를 소집하는 경우, 군대를 이동하거나 혹은 적변(賊變)이 일어났음을 알리기 위해 뿔나팔인 각(角)을 부는 소리.

개설

조선시대 각성은 취각(吹角)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조선전기인 태종 초기에는 주로 관원을 소집하는 데 각성을 활용하였다. 그러다가 1415년(태종 15)에 병조와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가 각을 부는 규정인 취각령(吹角令)을 건의하여 적변을 알리는 용도로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태종이 이것을 수용하였다(『태종실록』 15년 8월 5일).

그 뒤 1418년(세종 즉위)에 병조에서 취각령의 보완책을 건의하였다(『세종실록』 즉위년 9월 27일). 1438년(세종 20)에는 해안 방어의 요충지이면서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전라도 진도군에 군포(軍鋪)를 설치하고, 봉수와 각으로 신호하여 변란에 대응토록 하였다(『세종실록』 20년 5월 23일). 1442년(세종 24)에는 대마도와 가까운 경상도의 거질다포(居叱多浦) 및 방원현(防垣峴) 고개 위에 연대(煙臺)를 설치하고, 또 각성이 서로 들릴 수 있는 거리에 각을 불 취각인(吹角人)을 두어 적변에 대처하게 하였다(『세종실록』 24년 3월 1일).

내용 및 변천

『조선왕조실록』에서 각성은 1410년(태종 10) 처음 나타난다. 태종은 각을 불었을 때 영(令)에 따라 달려오지 않은 자는 파면하라고 했는데, 의흥부(義興府)에서 도총제(都摠制) 및 전(前) 도총제, 전(前)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등의 고위 관료를 비롯해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에서 갑사(甲士)에 이르기까지 영을 어긴 자가 150여 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태종은 현직[時職]에 있는 사람은 정직(停職)하고, 산관(散官)은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공신(功臣)은 그 종[家奴]을 가두라고 명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였다(『태종실록』 10년 5월 7일).

1415년(태종 15)에는 병조와 삼군도진무가 각을 부는 규칙인 취각령에 대한 계문(啓聞)을 올렸다. 당시 계문에는 왕이 내취각인(內吹角人)에게 각을 한 통[一通] 불게 하면 외취각인(外吹角人)이 곧 문루(門樓)에 올라가 각으로써 응하고, 또 사방 높은 곳에 나누어 올라가 군사와 마필이 다 모일 때까지 각을 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418년(세종 즉위)에는 병조에서 태종대의 취각령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국왕이 교령을 내릴 때, 내취각인이 각을 한 통 불면 병조에서도 각을 불어 대응하고, 각 차비들은 빠짐이 없도록 한 규정 외에 각성이 서로 응답하도록 하고 삼휘(三麾)는 중군 앞에 두게 한 점 등이다. 1455년(세조 1) 경복궁에서는 국왕이 홍례문에 나와서 관료와 장병들을 소집하는 데 취각령으로 시험하였다(『세조실록』 1년 11월 13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