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문(啓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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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리들이 왕에게 보고 또는 상주(上奏)하는 일.

개설

계문(啓聞)은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문서로 할 때에는 계본이나 계목·초기(草記)·단자(單子) 등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였다. 왕에게 보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고려시대에 사용되던 ‘신(申)’ 자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모두 ‘계(啓)’로 바뀌면서 계문이라는 용어 역시 공식 용어가 되었다. 계문은 왕에 대한 보고이므로 문서의 양식과 절차가 법제화되어 공식적인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었다.

내용 및 특징

계문은 일반적으로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 관리가 중앙에 보고하는 경우도 같은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 왕에게 문서로 계문하는 경우 양식은 계본과 계목·초기·단자 등이 활용되었다. 이에 대해 왕은 해당 문서에 하비(下批)나 비망기(備忘記) 등으로 회답을 내리거나 구두로 승지를 거쳐 지시하였다. 동궁에게 계문하는 경우는 이를 ‘신문(申聞)’이라고 칭했다.

변천

고려시대에 사용되던 신문이라는 용어가 계문으로 바뀌었다. 이는 세종대에 ‘신’은 신하들끼리 서로 높이는 말이라는 맹사성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때 왕을 높이는 의미를 담아 ‘계’ 자로 변경된 것이다(『세종실록』 15년 9월 11일). 세종대 이후에는 암행어사의 보고, 지방관에 대한 포폄 성적 상달 등 다양한 보고 사항에 계문이라는 용어가 꾸준히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전율통보(典律通補)』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