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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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
表裳
ckid costume0557
한글 표상
한자 表裳
영문(음역) Pyo-sang
영문(의미) Overskirt
분류 일상복
성별
시대 통일신라
연령 성인
신분 왕족, 귀족, 서민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표상】



정의

  • 통일신라시대의 여자용 겉치마
  • Woman’s overskirt worn during the Unified Shilla period (654~935)

해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3 색복(色服) 조(條)에 여자의 표상에 대한 규제 내용이 보인다. 내상(內裳)도 보이는데 내상 위에 입는 치마라고 하여 붙여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신분에 따라 허용된 소재의 차이가 있었는데 육두품녀(六頭品女)와 오두품녀(五頭品女)는 표상에 계(錦)·수(繡)·금(錦)·라(羅), 야초라(野草羅) 외에 금니(金泥)․은니(銀泥)와 협힐(夾纈)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사두품녀(四頭品女)는 시(絁), 견(絹) 이하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견(絹) 이하라는 것은 면주(綿紬), 포(布)를 의미한다. 즉 사두품녀는 시, 견, 면주, 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인녀(平人女)는 견(絹) 이하만 사용할 수 있었으니 견, 면주, 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허리말기인 요(䙅) 역시 표상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치마끈에 해당되는 반(襻)은 더 좋은 옷감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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