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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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상 | |
| 表裳 | |
| ckid | costume0557 |
|---|---|
| 한글 | 표상 |
| 한자 | 表裳 |
| 영문(음역) | Pyo-sang |
| 영문(의미) | Overskirt |
| 분류 | 일상복 |
| 성별 | 여 |
| 시대 | 통일신라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귀족, 서민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표상】 | |
정의
- 통일신라시대의 여자용 겉치마
- Woman’s overskirt worn during the Unified Shilla period (654~935)
해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3 색복(色服) 조(條)에 여자의 표상에 대한 규제 내용이 보인다. 내상(內裳)도 보이는데 내상 위에 입는 치마라고 하여 붙여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신분에 따라 허용된 소재의 차이가 있었는데 육두품녀(六頭品女)와 오두품녀(五頭品女)는 표상에 계(錦)·수(繡)·금(錦)·라(羅), 야초라(野草羅) 외에 금니(金泥)․은니(銀泥)와 협힐(夾纈)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사두품녀(四頭品女)는 시(絁), 견(絹) 이하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견(絹) 이하라는 것은 면주(綿紬), 포(布)를 의미한다. 즉 사두품녀는 시, 견, 면주, 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인녀(平人女)는 견(絹) 이하만 사용할 수 있었으니 견, 면주, 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허리말기인 요(䙅) 역시 표상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치마끈에 해당되는 반(襻)은 더 좋은 옷감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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