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사-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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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
| 纚 | |
| ckid | costume0819 |
|---|---|
| 한글 | 사 |
| 한자 | 纚 |
| 영문(음역) | Sa |
| 영문(의미) | Headdress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여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사대부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사】 | |
정의
- 길이가 6자가 되는 한 폭의 비단을 쥘부채처럼 주름을 잡아 머리를 감추어 싸도록 만든 쓰개의 하나
- Headdress of silk (originally measuring 180 cm long) pleated into the shape of a folding fan
해설
『석명(釋名)』에 “사(纚)사는 머리를 감춰 싸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사례편람(四禮便覽)』이나 『거가잡복고(居家雜服考攷)』 내복(內服) 조에 의하면 검은 비단 6척으로 만든 것으로, 남녀 공용의 쓰개였음을 알 수 있다. 『거가잡복고(居家雜服考攷)』의 기록을 바탕으로 착용방식을 보면, 먼저 머리[髮]를 모아 묶어 상투를 만들고, 비녀로 고정시킨 후 그 다음에 사로 머리를 감싸도록 하고 있다. 『주례(周禮)』에, “체(髢)는 역시 수복(首服)의 성대한 꾸밈이므로 왕후가 왕을 뵐 때 하는 것이며, 평상시에는 사계(纚笄)만 할 뿐이다. (중략) 대부(大夫)의 처는 제사를 지낼 때 감히 체를 하지 못하고 사계할 뿐이다”라는 기록을 통해 당시 크고 사치스러운 체(髢)를 대신하여 귀부인들이 비녀로 머리를 모아 묶고 쥘부채처럼 주름을 잡은 비단으로 머리를 장식했던 쓰개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居家雜服攷』(조효순 역, 2000, 서울: 석실) 【REF0384】
도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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