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도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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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염서 | |
| 都染署 | |
| ckid | costume1456 |
|---|---|
| 한글 | 도염서 |
| 한자 | 都染署 |
| 영문(음역) | Doyeomseo |
| 영문(의미) | Government office for dyeing |
| 분류 | 염색 |
| 성별 | 기타 |
| 시대 | 고려, 조선 |
| 연령 | 기타 |
| 신분 | 기타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도염서】 | |
정의
- 고려와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염료 제조와 염색을 맡아보던 관청
- Government office for making dyestuffs and dyeing used at the court during the Goryeo (918-1392) and Joseon (1392-1910) periods
해설
고려 문종(文宗) 때 관직의 정원과 품계를 정하였다. 이때 관원으로는 정 8품인 영(令) 1인, 정 9품인 승(丞) 2인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충렬왕 34년(1308) 충선왕이 관제개혁(官制改革)을 하면서 잡직서(雜職署)와 병합하여 명칭을 직염국(織染局)으로 하고 선공사(繕工寺)에 속하게 하였다. 관원으로는 사 2인을 두었는데, 그 중 1인은 겸임 관직으로 하였으며 종 5품으로 정하였다. 또한 부사(副使)․직장(直長) 각 1인을 두었다. 이후 천을 짜고 염색하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하여 내알자감(內謁者監)․내시백(內侍伯)․내알자(內謁者)․장원정직(長源亭直)을 각각 2명씩 내어 그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 충선왕 2년(1310)에는 직염국을 나누어서 도염서를 따로 설치하고 정 8품의 영과 정 9품의 승을 다시 두었다. 조선시대에도 그 명칭과 기능은 그대로 이어졌으나, 세조 6년(1460) 제용감(濟用監)에 합쳐진 뒤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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