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고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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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립 | |
| 高頂笠 | |
| ckid | costume0751 |
|---|---|
| 한글 | 고정립 |
| 한자 | 高頂笠 |
| 영문(음역) | Go-jeong-rip |
| 영문(의미) | Man’s hat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남 |
| 시대 | 고려,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관리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고정립】 | |
정의
-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된 쓰개의 하나
- Man’s hat worn from the late Goryeo to the Joseon period
해설
『고려사(高麗史)』 여복지(輿服志) 관복통제(冠服通制)의 기록 중, 신우(辛禑) 13년(1387) 6월에 호복[蒙古風]을 명의 제도에 의거하여 고칠 때에, 삼관(三館)의 각 영위정(領尉正)과 백갑견룡(白甲牽龍)․인가(引駕) 및 경외전함(京外前銜) 정순(正順) 이하가 고정립(高頂笠)을 쓴다 하고 백성이라도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는 착용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아, 고려 때에는 관품 있는 사람이 착용한 쓰개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世宗實錄)』15년(1433) 10월 11일 경신(庚申) 기록에 관원의 갓을 중국과 같이 고정립(高頂笠)을 사용하자고 청하는 내용이 있고, 같은 해 10월 20일 기사(己巳) 기록에도 왕이 스스로 중국의 고정립(高頂笠)을 착용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정립은 조선의 흑립이 확립되기 전에 착용하였던 중국[원]의 발립(鈸笠)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문헌의 기록으로 보면 조선시대 전반기까지는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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