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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 작성자(다수 가능) |
|---|---|
| 조장 | 문헌정보학과 신소현 |
| 목적 및 필요성 | 문헌정보학과 신소현 |
| 연구 대상 | 영어영문학과 장동우 |
| 온톨로지 | 영어영문학과 장동우 |
|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 철학과 이우주 |
| 연구결과 | 문헌정보학과 신소현 |
| 타임라인 | 문헌정보학과 신소현 |
목적 및 필요성
국제사회 기후 변화 대응의 출발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후 협정의 대표적 사례인 파리 협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기후 협정은 국가 간 상호 작용과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교토의정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두 협정의 주요 특징과 파리 협정의 변화된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파리 협정 참여 현황과 이행 상황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가 국제적 기후 대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구체적인 탄소세 정책 및 탄소시장과 같은 경제적 수단들이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각 국가 및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들이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파리 협정은 이전의 기후 협약보다 더욱 포괄적이며 다양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주제로 파리 협정을 선택하게 되었다.[1]
파리협정 서명식, 전 세계의 약속
파리협정 로고 (파리협정 홈페이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연설 장면 (UN 공식 사진 아카이브(Flickr))
파리협정의 공식 로고는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의 윤곽과 자연을 상징하는 잎사귀의 형상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로고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장소적 의미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에펠탑은 개최지의 정체성을, 잎사귀는 생명, 환경 보호, 재생 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로고 전체는 파리협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지구 공동의 책임’을 시각화한 상징물로 활용되고 있다.[2]
2015년 11월 30일, 프랑스 파리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열린 ‘국제태양에너지기술응용기구(IASTA)’ 출범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을 진행하였다. 해당 행사는 파리협정 채택을 위한 회의 기간 중 개최된 부대 행사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3] 이는 파리협정이 지향하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이자,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연구 대상
파리 협정의 배경: 세계는 왜 뭉쳤는가?
지금이야 말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파리회의에서 단지 생존만이 아닌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선택을 합시다. |
||
| 출처: G20 개발·기후변화 업무 오찬, 2015.11.15. 터키 안탈리아에서의 반기문 당시 UN총장의 연설문 중 발췌 | ||
파리협정은 기존 국제기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국제사회의 절박한 요구 속에서 탄생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교토의정서라는 선행 체제와 그 실패 경험이 중요한 로 작용했다. 현 파리 협정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었고, 결국 신흥국의 탄소 배출량 증가와 세계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중국, 인도 등의 신흥 개발국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주장하는 선진국들 역시 개발 단계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여 발전했음을 지적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기 위한 견제로 인식했고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이었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서도 불만을 초래하였다. 특히 당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었던 미국은 감축 의무 부담과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2001년에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이탈했으며[4],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렸다. 결국 교토의정서 체제가 유명무실해지며 새로운 탄소 감축 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IPCC5차설명 (IPCC5차 보고서의 요약 설명. 기상청 블로그에서 다운로드(25.05.20) https://blog.naver.com/kma_131/220404982721])
파리 협정 통과 장면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25.05.20))
더욱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경고 역시 거셌다. IPCC의 5차 보고서는 인류가 산업화를 통해 초래한 지구 온난화가 점차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런 경고 속에서 전 세계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 회의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자발적인 감축체제를 논의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기존의 강제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가 국가결정기여(NDCs)를 자율적으로 제출하고 이행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결국 파리협정은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책임은 다르게 지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 거버넌스 체계로, 국제기후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현재까지도 기능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을 간단하게 비교한 표이다.[5]
구분 |
파리협정
| |
|---|---|---|
| 선진국(총 탄소배출량의 약 22%)[6] | 감축대상 |
모든 당사국(총 탄소배출량의 약 95.7%)
|
| 온실가스 감축 | 범위 |
온실가스 감축 및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포괄
|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1차: 5.2%, 2차: 18%) | 목표 |
온도 목표(온도 상승폭 2℃ 이하, 1.5℃ 추구)
|
| 하향식 | 목표 설정 |
상향식(참여국의 자발적 공약)
|
| 징벌적(미달량의1.3배 페널티 부과) | 의무준수 |
비징벌적(동료국 압박 활용)
|
| 특별한 논의 없음 | 의무 강화 |
진전원칙(후퇴금지원칙) 및 전지구적 이행점검(매5년)
|
| 매 공약기간 대상 협상 요구 | 지속성 |
종료 시점없이 주기적 이행 상황 점검
|
파리 협정의 내용
상술했듯이 파리협정은 ‘목표 설정 → 자발적 이행 → 국제적 검토’의 기본 골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협정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국가결정기여(NDCs)이다. 이는 각국이 자국의 정치·경제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하여 상향 조정해가는 제도다. 강제적 감축이 아닌 자발적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 효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들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바로 탄소세와 탄소시장(혹은 배출권거래제)이다. 탄소세는 각 주체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배출을 억제하며, 탄소시장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정책이다[7]. 파리협정은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과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목표만 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과 국제적 협력 체계까지 염두에 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에서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지원, 재정 메커니즘, 기술 이전 등과 그리고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후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겪는 취약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포용성을 높여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아래 표는 파리 협정 26개조 중 핵심 조항을 정리한 표이다.[8]
| 영역 | 조항 | 주요 내용 | 특징 |
|---|---|---|---|
| 감축 | 제4조 | NDCs 제출 및 이행 | 자발적 목표 설정 |
| 적응 | 제7조 | 기후변화 적응 계획 | 취약국 우선 지원 |
| 기후재원 | 제9조 | 연간 1,000억 달러 지원 | 선진국 의무, 개도국 자발적 |
| 기술이전 | 제10조 | 청정기술 개발·보급 | 기술협력 체계 구축 |
| 역량강화 | 제11조 | 개도국 역량 배양 | 교육·훈련 프로그램 |
| 투명성 | 제13조 | 이행 현황 보고 | 글로벌 스톡테이크 |
이 조항들은 단순히 국가 간 협력 수준을 넘어서, 감축과 그에 따른 적응의 경계를 허물고 기후 정의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윤리적 과제를 제도적 구조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도국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이다. 이에 파리협정은 공통의 그러나 앞선 부분에서 전술한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선진국의 재정적·기술적·역량적 지원을 명문화한 조항들을 마련했다.
이는 교토의정서와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는 감축 의무와 그 이행의 중심이 선진국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개도국은 실질적으로 협정 구조의 주변부에 위치했었다. 특히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의 의무성은 희박했고, 그로 인해 선진국의 자율적 기여에만 의존한 구조였기에, 개도국의 실질적 참여와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협정 자체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었다.
반면 파리협정은 제9조(표의 기후재원 영역)에서 선진국에게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 및 민간 자금 지원을 명문화했으며, 특히 제10조(표의 기술이전 영역)에서는 기술 메커니즘의 설립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단순히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갖추도록 개도국을 포섭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환경 기술은 그 특성상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난도가 높기에, 선진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전세계의 녹색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파리협정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를 글로벌 공공재의 문제로 인식하고, 형평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명시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 중에서도 감축 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재정·기술·역량 강화의 삼중 구조는 국제 기후거버넌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파리 협정 주요 내용 (뉴스1 "美 "탈퇴여부 미정"이라지만…파리협정 '흔들'")
NDCs를 중심으로 한 파리 협정의 대략적 구조 (산업통상자원부 월간 통상 2022 10월호)
파리 협정에 대한 각국의 대응
미국의 대응
미국은 파리협정 체결 초기부터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주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파리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지지하였고, 미국의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 결정은 미국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글로벌 기후 관리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9]
이후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파리협정에 재가입하였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기 행정부를 수립하고, 파리협정 재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기후 정책은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반복적인 입장 변화는 미국의 정치체제가 대통령제 기반의 정권 교체에 따라 기후정책 방향이 급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파리협정의 이행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파리협정 역사 (아시아경제 트럼프發 '파리협정 탈퇴'…세계 기후대응 뒷걸음질)
중국의 대응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에너지 소비국으로, 파리협정의 실질적 성패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서 선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파리협정 체결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 녹색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 성장과 기후 목표 간의 균형을 꾀하는 현실적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감축 노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기타 주요 이행국들
중국과 미국 외에도 여러 주요 국가들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각기 다른 전략과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파리협정의 핵심 이행 주체로 평가받는다. EU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최초의 지역 공동체 중 하나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통해 기후 규범을 무역 질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공급망과 수출입 구조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내부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녹색금융 도입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파리협정의 제도적 실험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10]
인도는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개발도상국으로서,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인도 정부는 형평성과 공동의 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선진국의 역사적 배출 책임을 지적해왔다. 207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1] 그러나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빠르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몇 년 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COP26 당사국총회 당시 감축 목표 제출이 지연되는 등 실천적 이행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수소 및 원자력을 주요한 저탄소 에너지로 채택하는 등 기술 중심의 기후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두 국가 모두 화석연료 비중이 여전히 높고, 산업계의 감축 부담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로 인해 실제 이행의 속도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공존한다.
이처럼 기타 주요 이행국들은 각자의 경제·사회 구조, 국제적 위상, 기술 역량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의지를 공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내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파리 협정의 세계적 영향
지금까지 소개했듯이, 파리협정은 전과 같은 단순한 환경 협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파리 협정은 각 협정국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었고, 산업 구조(에너지, 환경 등)와 금융 시스템에까지 파고든 ‘규범의 재구성 장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후리스크 금융공시다. 파리협정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은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뿐 아니라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위험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TCFD(기후관련 재무공시 협의체) [12]나 ISSB 등의 기준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과거의 금융 기업들이 보통 ESG등의 환경 요인에 무관심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탄소세와 탄소시장은 국내 정책뿐 아니라 국제 교역과 세제 시스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EU의 CBAM은 탄소누출로 인한 가입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3국 수출기업에까지 탄소가격을 전가함으로써, 기후정책을 무역규범과 접목시키는 대표적 사례이다. 결국 파리협정은 법, 무역, 산업, 금융 등 여러 영역에서 국가 간 규범 조율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의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파리 협정에 대한 평가
파리 협정의 성과
파리협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두드러진 긍정적 성과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하도록 한 보편적, 자발적 구조의 채택이다. 이는 이전의 교토의정서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징으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을 감축 의무국으로 규정하여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반면,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자율적이지만 공식적인 감축 계획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글로벌 책임의 분담 구조를 실현했다.
또한 파리협정은 국가결정기여(NDCs)라는 개념을 통해 각국의 자발적 참여와 주권 존중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획일적 감축 부담을 강제하지 않고 국가별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대응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연성과 포용성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협정 서명 당시 196개국이라는 광범위한 참여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큰 의의가 있다.
기후 목표 측면에서도 파리협정은 분명한 진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과학계가 제시한 지구 한계에 기반한 목표로,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가치가 큰 하나의 진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21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순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도 중요한 진전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파리협정은 기후 변화의 피해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기후 적응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개도국과 저개발국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기후 재정과 기술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은 상술했듯이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기술 공유에 대한 국제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포함하였다.[13]
또한 협정은 감축 및 이행 상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고 및 검토 체계를 포함한 국제적 감시 시스템인 MRV를 구축하고, 5년마다 감축 목표를 갱신하고 상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결국 파리 협정과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정책들은 협정의 정체를 방지하고, 각국의 기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파리 협정은 큰 성과를 거둔 협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파리 협정의 한계 및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은 여러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협정이 명시한 감축 목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각국의 NDC는 자발적 제출이라는 점에서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며,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국가는 제출한 감축 목표와 국내 정책 간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으로 효과적인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기구나 과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지구 평균기온은 2.5℃에서 3℃ 사이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협정이 목표로 삼은 1.5℃ 또는 2℃ 수준을 초과하는 수치로써, 파리협정 체계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즉, 전 지구적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이나 온도 안정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여러 기관 추산 연도별 지구 표면온도 추이 (넷제로뉴스"기후변화 마지노선 1.5°C 첫 돌파 2024년" 지구온난화 실상???)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한 기후 재정 약속의 이행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합의되었지만, 실제로는 이행 규모가 부족하거나 기존 개발원조(ODA)를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 재정의 투명성, 접근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이전 또한 구조적 제약이 큰 상황이다.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기후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선진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조율이나 해결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후 기술의 형평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기후 정의 실현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파리협정 제6조에 포함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협상 지연과 기술적 쟁점으로 인해 오랜 기간 구체화되지 못했다. 특히 탄소 감축 실적의 이중계산 문제, 신뢰성 있는 감축 인증 기준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시장 기반의 감축수단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 이는 파리협정이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혁신적 감축 수단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온톨로지
온톨로지 시각화 그래프
Class
| Class | Description(subClass) | sample(ID) |
|---|---|---|
| 주체 | 국가 / 연합 | 미국, 중국, 인도 / UN, EU |
| 사건 | 사건 | COP21, EU_CBAM_통과 |
| 개념/담론 | 개념 / 담론 | 탄소세, 태양광_발전, 탄소_시장, 친환경/재생_에너지, 기후리스크_금융공시, 에너지_안보, 탄소_채권, 녹색금융, 지속가능발전, 탄소가격제, 탄소국경세, NDCs, 수력발전, 탄소배출권,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탄소시장_체계 / 탄소_중립, 온실가스_감축 |
| 협약/문헌 | 협약 | 파리_협정, 교토의정서, UNFCCC |
Relation
| Relation | Description(source-target Class) | sample(source - target ID) |
|---|---|---|
| ~의_전신이다 | 협약/문헌-협약/문헌 | 교토의정서-파리_협정, UNFCCC- 교토의정서 |
| ~을_주최했다 | 주체-사건 | UN-COP21 |
| ~을_채택했다 | 사건-협약/문헌 | COP21-파리_협정 |
| ~을_채택했다 | 주체-협약/문헌 | UN-UNFCCC |
| ~을_채택했다 | 주체-사건 | EU-EU_CBAM_통과 |
| ~을_채택했다 | 주체-개념/담론 | EU-기후리스크_금융공시 |
| ~을_목표한다 | 개념/담론-개념/담론 | 탄소_시장-탄소_중립, NDCs-탄소_중립, 지속가능발전-탄소_중립, 친환경/재생_에너지-탄소_중립, 녹색금융-탄소_중립, 탄소_중립-온실가스_감축 |
| ~을_목표한다 | 주체-개념/담론 | 중국-에너지_안보 |
| ~을_목표한다 | 협약/문헌-개념/담론 | 파리_협정-지속가능발전 |
| ~의_종류이다 | 개념/담론-개념/담론 | 탄소세-녹색금융, 탄소국경세-녹색금융, 탄소_채권-녹색금융, 기후리스크_금융공시-녹색금융, 탄 소가격제-녹색금융, 수력발전-친환경/재생_에너지, 태양광_발전-친환경/재생_에너지 |
| ~에_서명했다 | 주체-협약/문헌 | 미국-파리협정 |
| ~에서_탈퇴했다 | 주체-협약/문헌 | 미국- 교토의정서 |
| ~에_재가입했다 | 주체-협약/문헌 | 미국-파리협정 |
| ~에_이중적으로_따른다 | 주체-협약/문헌 | 중국-파리협정 |
| ~에_서명_후_선도한다 | 주체-협약/문헌 | EU-파리협정 |
| ~에_서명했으나_실천이_부족하다 | 주체-협약/문헌 | 인도-파리협정 |
| ~의_의무가_없었다 | 주체-협약/문헌 | 중국- 교토의정서, 인도- 교토의정서 |
| ~을_요구한다 | 협약/문헌-개념/담론 | 파리_협정-온실가스_감축, 파리_협정-NDCs |
| ~의_수단이다 | 개념/담론-개념/담론 | 탄소배출권-온실가스_감축, 공동이행제도-온실가스_감축 |
| ~을_포함한다 | 협약/문헌-개념/담론 | 교토의정서-온실가스_감축, 교토의정서-공동이행제도, 파리_협정-탄소가격제, 파리_협정-탄소시장_체계, 교토의정서-청정개발체제 |
| ~에서_거래된다 | 개념/담론-개념/담론 | 탄소배출권-탄소_시장 |
| ~의_근거이다 | 사건-개념/담론 | EU_CBAM_통과-탄소국경세 |
| ~의_확장_개념이다 | 개념/담론-개념/담론 | 탄소국경세- 탄소세, 청정개발체제-탄소시장_체계 |
| ~을_운영한다 | 주체-개념/담론 | 중국-수력발전 |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타임라인
「파리 협정: 교토의정서와 각국의 대응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린 지식관계망
연구결과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볼 수 있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COP21에서 UN의 주최로 채택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협약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협약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최초의 보편적 기후 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국은 자율적으로 국가결정기여(NDCs)를 설정하고, 이를 5년 주기로 갱신·강화해 나가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향식 접근 방식은 기존 교토의정서의 하향식 모델과 비교할 때 보다 유연하고 참여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시맨틱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우리는 파리협정의 제도적 구조와 국가별 대응 전략, 그리고 국제기구 간의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협약/문헌, 개념/담론, 사건, 주체의 네 가지 클래스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노드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식관계망을 구성하였다.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은 개념 간의 관계 흐름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개념/담론 클래스에는 탄소세, 탄소중립, 탄소시장, 녹색금융, NDCs 등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단순 나열이 아니라 파리협정과의 관계에서 ‘포함한다’, ‘요구한다’, ‘확장 개념이다’ 등의 정방향적 연결을 통해 정책적 의미를 표현하였다. 특히 NDCs의 경우, 단순히 국가 노드의 속성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5년 주기로 갱신되는 시계열적 성격과 정책 목표로서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개념/담론 클래스의 독립 노드로 유지하고 국가와의 연결을 통해 표현하기로 하였다.
또한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 간의 관계를 단순히 ‘후속 협약’으로만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토의정서에는 청정개발체제(CDM)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에서 탄소시장 체계로 제도적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 간의 제도적 연속성과 차이점을 반영하고자 ‘~의 전신이다’ 외에 ‘~의 확장 개념이다’, ‘~을 포함한다’와 같은 관계어를 병행 사용함으로써 제도 간의 연속성과 변화를 더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시맨틱데이터 구축을 통해 우리는 파리협정이 단절된 개별 협약이 아니라, 이전 기후 협약들을 계승하며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협약임을 구조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었다.
국가별 참여 양상에 있어서는 시간성과 맥락의 차이를 고려한 표현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이후 파리협정에는 서명하였으나,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였다. 단순히 ‘서명했다’는 관계어만으로는 이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워, 최초 가입 이후 행정부의 변화에 맞추어 관계어를 세분화하며, 링크를 여러개 구성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최신의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재가입과 관련된 링크는 강조 처리를 하였다. 미국외에도 연구 대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인도, EU, 중국은 모두 파리 협정에 서명 하였지만, 각자 현재의 실천 정도와, 협정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한 지점을 표현하고자 '~에_서명_후_선도한다', '~에_이중적으로_따른다'와 같이 각국마다 관계어를 세분화하여 국가와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보다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본 파리협정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만든 공동의 약속으로,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은 이 협정을 통해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의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공유하게 되었다. 특히 파리협정은 강제적인 규제보다 자발적인 참여와 점진적 진전을 중시함으로써, 더욱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감축 목표의 법적 구속력 부재, 기후 재정 이행 부족, 기술 이전의 구조적 제약, 탄소시장 제도의 불완전성과 같은 실효성 측면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현행 감축 계획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 또한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은 단절된 협약이 아니라 교토의정서 등 이전 제도를 계승하고 확장해온 결과물이자, 기후대응의 복합성을 반영하는 전환의 상징이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에너지, 기술,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며,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문명적 전환의 시작을 의미한다.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협력은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위한 핵심으로, 세계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주석
- ↑ Text generated by ChatGPT(2025-05-21 생성, GPT-4o), OpenAI.
- ↑ UNFCCC 공식 홈페이지
- ↑ UN 공식 사진 아카이브 사진 설명 중
- ↑ 美 기후협약 교토의정서 탈퇴
- ↑ 파리협정 분석문
- ↑ 외교부 홈페이지, 파리협정의 의의 및 특징
- ↑ 세계은행 홈페이지 탄소세
- ↑ UNFCCC 파리 협정 개요
- ↑ https://archive.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_s.jsp?ID=2024072602007BZ102 조선일보,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 10년… 성과와 한계는」, 조선일보 디지털 PDF 아카이브, 2024. 07. 26.
- ↑ Taylor & Francis – Conditional NDCs and Development Support
- ↑ Brookings Institution – Why Climate Justice Matters in Global Negotiations
- ↑ TCFD홈페이지
- ↑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WGIII –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 직접 제작 및 캡쳐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