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尙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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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관(宮官)으로, 내명부의 종5품 관직.

개설

상식(尙食)은 내명부 궁관에게 주던 종5품 위호(位號)이나, 같은 품계에 있는 상복(尙服)보다 하위의 위치이다. 1428년(세종 10) 개정 때 상궁(尙宮), 상의(尙儀), 상복, 상침(尙寢), 상공(尙功), 궁정(宮正)과 함께 정5품에 속하였으나, 『경국대전』「이전(吏典)」 ‘내명부’조에서는 상복과 함께 종5품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 몇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조선왕조 말기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담당 직무

내명부 소속 여성들은 크게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분되었는데, 내관은 종4품 숙원 이상의 왕의 후궁들이고, 궁관은 정5품 상궁에서 종9품 주변궁(奏變宮)에 이르는 전문직 궁인들을 말한다. 『조선왕조실록』 1428년 3월 기록에 따르면, 품계에 따라 궁관의 칭호와 직책를 명시하고 고유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이때 상식의 주요 역할은 왕에게 올리는 음식인 선수(膳羞)와 품제(品齊)의 공급을 맡고, 사선(司膳)과 전약(典藥)을 통솔하는 임무였다.

사선은 정6품으로서 끓이고 조리는 등의 요리 전반을 맡고, 전약은 정7품으로서 여러 약을 달여 올리는 일을 맡았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사선과 전약을 통솔한 것으로 보면 상식은 음식 또는 약품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경국대전』에서 사선의 명칭은 전선(典膳)으로, 품계는 정7품으로 바뀌었고, 전약은 품계만이 정8품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상식은 궁궐 내 전문직 여성으로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봉급을 지급받았다(『순조실록』 3년 12월 25일).

원칙적으로 궁관은 4품 이상의 품계를 승급받지 못했지만 국왕의 승은을 입게 되면 후궁 작위인 내관의 품계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여성은 중종의 후궁으로 선조의 할머니인 창빈안씨(昌嬪安氏), 선조의 후궁으로 광해군의 어머니인 공빈김씨(恭嬪金氏), 선조의 후궁으로 인조의 할머니인 인빈김씨(仁嬪金氏), 숙종의 후궁으로 영조의 어미니인 숙빈최씨(淑嬪崔氏), 숙종의 후궁인 명빈박씨(榠嬪朴氏), 영조의 후궁으로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暎嬪李氏), 정조의 후궁으로 문효세자의 어머니인 의빈성씨(宜嬪成氏), 고종의 후궁인 귀인엄씨(貴人嚴氏) 등을 꼽을 수 있다.

변천

『고려사』「백관(百官)」내직(內職)에 따르면, 고려 현종 때 상궁·상침(尙寢)·상침(尙針)과 함께 상식의 직이 있었다.

1397년(태조 6) 내관의 칭호, 품계 및 정원 등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상식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다가(『태조실록』 6년 3월 15일), 이후 1428년 3월, 상궁, 상의, 상복, 상침, 상공, 궁정과 함께 정5품으로 처음 나타났다. 내명부는 위로는 정1품 빈(嬪)에서 종4품 숙원(淑媛)까지의 내관이 있으며, 아래로는 정6품 사기(司記), 사빈(司賓), 사의(司衣), 사선, 사설(司設), 사제(司製)와 정7품 전언(典言),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 전등(典燈), 전채(典綵), 전정(典正) 등이 있는데, 정5품의 상식의 정원은 각 1명씩 모두 7명이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그러나 성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 「이전」 ‘내명부’조에서 상식은 상복과 함께 종5품이 되고 정5품으로 개정된 상궁, 상의, 정6품으로 개정된 상침, 상공과는 차별화되었다. 이때 내명부 직급의 정원은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 규정은 이후 편찬된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 법전에 변함없이 그대로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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