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尙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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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관(宮官)으로, 내명부의 정6품 관직.

개설

상공(尙功)은 내명부 궁관에게 주던 정6품 위호(位號)이나, 같은 품계에 있는 상침(尙寢)보다 하위였다. 1428년(세종 10) 상궁(尙宮), 상의(尙儀), 상복(尙服), 상식(尙食), 상침, 궁정(宮正)과 함께 정5품에 속하였으나, 성종 때에 편찬된 『경국대전』「이전(吏典)」 ‘내명부’조에는 상침과 함께 정6품으로 개정되어 올랐다. 이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 몇 차례의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이 조항은 조선왕조 말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담당 직무

내명부 소속 여성들은 크게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분되었는데, 내관은 종4품 숙원 이상의 왕의 후궁들이고, 궁관은 정5품 상궁에서 종9품 주변궁(奏變宮)에 이르는 궁인들이다. 『조선왕조실록』 1428년 3월 기사에 따르면, 품계에 명시된 궁관의 칭호와 직책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은 고유한 직무가 있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상공의 주요 역할은 길쌈하고 옷 만드는 등의 일을 교육 및 관리하고, 궁궐 의류의 재봉 등을 맡는 사제(司製)와 전채(典綵) 등의 궁관을 통솔하는 임무였다.

사제는 정6품으로서 의복과 재봉을 맡고, 전채는 정7품으로서 비단과 솜, 실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이로써 본다면 상공은 의복 등 여공(女功) 즉, 길쌈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는 업무였다고 하겠다. 이후『경국대전』에서 사제의 명칭은 전제(典製)로, 품계는 종7품으로 바뀌었고, 전채는 품계만이 종8품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처럼 상공은 일종의 전문직 여성들로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봉급을 지급받았다(『순조실록』 3년 12월 25일).

원칙적으로 궁관은 4품 이상의 품계를 승급받지 못했지만 국왕의 승은을 입게 되면 후궁 작위를 받아 내관의 품계에 오를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여성은 중종의 후궁으로 선조의 할머니인 창빈안씨(昌嬪安氏), 선조의 후궁으로 광해군의 어머니인 공빈김씨(恭嬪金氏), 선조의 후궁으로 인조의 할머니인 인빈김씨(仁嬪金氏), 숙종의 후궁으로 영조의 어미니인 숙빈최씨(淑嬪崔氏), 숙종의 후궁인 명빈박씨(榠嬪朴氏), 영조의 후궁으로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暎嬪李氏), 정조의 후궁으로 문효세자의 어머니인 의빈성씨(宜嬪成氏), 고종의 후궁인 귀인엄씨(貴人嚴氏) 등을 꼽을 수 있다.

변천

1397년(태조 6) 내관의 칭호, 품계 및 정원 등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상공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태조실록』 6년 3월 15일). 이후 1428년 3월, 상공은 상궁, 상의, 상복, 상식, 상침, 궁정과 함께 정5품으로 처음 명시되었다. 내명부에는 위로는 정1품 빈(嬪)에서 종4품 숙원(淑媛)까지의 내관이 있으며, 아래로는 정6품 사기(司記), 사빈(司賓), 사의(司衣), 사선(司膳), 사설(司設), 사제와 정7품 전언(典言),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전등(典燈), 전채, 전정(典正) 등이 있다. 정5품의 정원은 각 1명씩 모두 7명이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그러나 『경국대전』 「이전」 ‘내명부’조에서 상공은 상침과 함께 정6품이 되고 정5품으로 개정된 상궁·상의, 종5품으로 개정된 상복·상식과 구분되었다. 이때 정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 규정은 이후 편찬된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 법전에 변함없이 그대로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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