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典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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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부(內命婦) 정7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선(典膳)은 반찬을 만드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정7품 궁관으로 상식(尙食)을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선의 직무는 제팽전화(制烹煎和), 즉 삶고 졸여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상관인 상식이 반찬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를 갖추어서 공급하는 일을 총괄하는데, 전선은 반찬을 조리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전선은 왕실에서 열리는 행사 중 음식이 필요한 의례에 참여하였다. 의례에서 음식이 나오는 것은 주로 연회가 열릴 때였다. 왕비와 내·외명부의 회례의(會禮儀)에서 상식은 술 단지를 배열하고, 이를 도와 전선은 명부들의 주탁(酒卓)을 설치하였고, 내명부와 세자빈의 탁자에 꽃을 뿌리고 탕과 술을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다. 국혼에서 시행되는 동뢰의(同牢儀)에 필요한 탁자와 근(巹), 잔(盞)을 설치하는 것도 전선의 임무였다(『세종실록』 9년 4월 26일). 진찬(進饌) 의례에서 좌우 명부의 음식상을 차리고 술을 내어놓는 것도 역시 전선의 임무였으며, 진작례(進爵禮)에서는 술을 따르기도 하였다(『순조실록』 28년 2월 12일). 고종대 시행된 진찬에서 전선은 좌우 명부와 종친, 의빈, 척신, 진찬소 당상과 낭청들에게 음식상을 차려주었다(『고종실록』 14년 12월 6일).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관직명이 사선(司膳)이었으며, 정6품으로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7품으로 품계가 낮아졌고, 관직명도 전선으로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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