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立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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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쪽 동성(同姓) 친족 중에서 가계 계승자를 세우는 것.

개설

입후는 조선시대에 가계 계승을 목적으로 양자를 들이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양자를 계후자(繼後子)라고 칭한다. 이는 3세 이전에 데려다 기른 수양자(收養子), 4세 이후에 데려다 기른 시양자(侍養子) 등과는 그 목적이 다른 양자로서, 가계 계승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조선후기에 입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입후의 증가는 조선시대 가계 계승 및 가족 제도의 변화 양상을 반영한다.

내용 및 특징

입후는 대(代)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 남편 측의 동성 친족 중에서 계후자를 들이는 것을 말한다.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류에는 ‘입후(立後)’로 쓰고 있으나 고문서나 족보 등 민간의 기록에서는 ‘입후(入后)’·‘입후(入後)’ 등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다. 반대로 다른 집의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의 집안에서 나가는 것은 출후(出後)라고 한다. 족보에 보이는 수많은 ‘입(入)·출(出)·계(繼)’ 등의 표기는 조선시대에 입후가 얼마나 많이 행해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437년(세종 19)에 입후법(立後法)이 제정되어 입후의 대상, 절차, 입후된 자의 지위 등이 규정된 이후(『세종실록』 19년 6월 3일), 『경국대전』「예전(禮典)」에 「입후」조가 수록되면서 입후는 법제로 정착하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입후는 ‘적처(嫡妻)와 첩(妾)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가 동종(同宗)의 지자(支子) 즉 맏아들 이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계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동종의 지자로 제한하여 조카 항렬에서, 장자가 아닌 사람을 계후자로 영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 관에 신고한 후 입후해야 하며,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命)해야 한다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그 절차는 입후를 원하는 사람이 예조(禮曹)에 소지(所志)를 올려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예조에서 발급한 입안을 흔히 ‘계후입안(繼後立案)’이라 칭한다.

중종반정을 거친 후 법제에 규정된 입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례에 대해서도 왕의 특명으로 입후를 허가한 법외입후(法外立後)의 사례가 있다. 주로 첩에게 아들이 있는 경우, 입후 대상자가 장자(長子)인 경우, 양가(兩家) 중 한쪽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일시적 특혜로 여겨졌던 법외입후는 이후에도 점차 증가했다. 이는 법제를 융통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입후의 증가 추세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입후는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19세기까지 집안의 제사가 끊기는 것을 막고 가계를 계승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변천

입후법이 제정된 세종대는 가계 계승을 위한 계후자 영입보다는 수양·시양을 통한 양자 영입이 일반적인 시기였다. 따라서 입후법의 제정은 입후를 장려하려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경국대전』에 「입후」조가 수록되었고, 『속대전』에는 ‘대개 적장자로서 아들이 없는 자는 동종의 가까운 친족 가운데 계후함을 허락한다’ 등의 추가 조항이 수록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제가 확충되었다. 또 법외입후가 허용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후는 계속 증가했다.

수양·시양 등의 양자제를 대체하면서 16세기에 증가하기 시작한 입후는 이후 19세기까지 가계 계승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동성 자손에 의한 가계 계승의 필연성이 강조되는 유교적 가족 질서의 강화와 맥을 함께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경, 「15세기 입후법의 운용과 계후입안(繼後立案)」, 『역사와 현실』59, 2006.
  • 박종천, 「의례적 계승인가, 사회적 구휼인가?: 조선 후기 입후와 입양에 대한 다산의 논의」, 『다산학』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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